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고속통신망서비스(ISDN, ADSL)와 함께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용역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316 선고일 2001.10.04

전화서비스용역은 기존의 가입전화와 같이 특정인에게 전화를 설치하여 주고 음성전화서비스를 하는 것으로써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용역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3.20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579,542,490원의 환급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당액 32,740,410원을 환급세액으로 추가결정하여 환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바, 2000년 제1기 예정(1월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고속통신망서비스(ISDN, ADSL)가입자들에게 데이터통신과 함께 제공한 공급가액 449,920,005원 상당의 음성전화서비스용역(이하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그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9,939,687,070원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고,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부분의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불공제매입세액 327,404,167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32,740,416원 합계 360,144,583원을 환급신청한 세액에서 제외하고 2000.3.20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 예정(1월분) 부가가치세 9,579,542,490원을 환급결정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0.9.1 위 환급받지 못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기존의 음성통화를 주목적으로 한 전화서비스용역과는 달리 대용량의 정보전송을 위해 개발된 ADSL(비대칭디지탈가입자회선)서비스 및 ISDN(종합정보통신망)서비스를 이용하고자 가입한 계약자에게 부수적인 서비스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이 건 환급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ADSL서비스나 ISDN서비스의 제공시 전체 용역의 대가에서 금액을 기준으로 5∼6%정도에 불과하므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은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된 용역의 제공인 ADSL서비스와 ISDN서비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므로 쟁점전화서비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기 생산된 국세청 예규 등 조세관행을 참고하여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고 이 건 환급하지 않은 것은 과세당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동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이 건 청구시까지도 회신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기 생산된 국세청 예규 등 조세관행을 참고하여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게 되어있고 이는 음성전송을 목적으로 회선교환기를 통한 회선방식으로 전송되는 사실상의 기존의 전화공급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바,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비록 데이터통신 및 인터넷과 복합되어 있다하더라도 요금체계가 전화통화료와 동일한 종량제이고, 기존전화와 같이 음성전송이며, 회선교환기를 통하여 회선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의 전화공급과 일치하므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이 건 환급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별도의 요금체계를 갖고 있는 쟁점전화서비스용역과 ADSL 및 ISDN서비스는 제공용역의 질적인 내용도 서로 달라 주된용역과 부수용역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근거로 보고있는 국세청의 질의회신문 등은 쟁점전화서비스용역에 대한 내용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위적청구로서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의 여부와

(2) 예비적청구로서

①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은 ISDN이나 ADSL의 5∼6%에 불과하므로 ADSL이나 ISDN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주된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그에 부수되는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② 처분청이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을 전화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③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에 대한 질의를 한 후 회신이 없어 청구법인 자의로 판단하고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시 신고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부당한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등)

⑥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8.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1항관련) 단 체 명 면 세 사 업 1∼17호 생략

18.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 전화세법 제1조 (납세의무자)

③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 또는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5.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전화사업경영자"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9.4.1부터 대용량의 정보전송을 위해 개발된 ADSL(비대칭디지탈가입자회선)서비스 및 ISDN(종합정보통신망)서비스(이하 "ADSL 등"이라 한다)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동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용역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환급세액을 결정하면서 ADSL 등에서 제공되는 용역 중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기존의 전화서비스용역과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용역으로 보아 전화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그 매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면제공급가액에 산입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따라 이 건 환급하지 않은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시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입전화사업"은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특정인에게 설치하는 전화에 의해 전화역무만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국세청 부가46015-1239, 1997.6.3)으로 과세당국에서 해석하고 있으므로 ADSL 등은 전화역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ADSL 등을 이용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청구법인과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고속의 데이터통신(일반적으로 정보제공)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한 ADSL 등의 통신망에서 가입자들에게 음성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대금은 데이터통신용역이 정액제인 것과는 달리 음성전화서비스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이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는 지를 그 요건별로 살펴본다. 첫째,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이 가입전화에 의한 것인 지를 보면, 가입전화라 함은 전화가입계약을 통해 특정인에게 설치되는 것으로 일반전화번호가 부여되는 전화인 바,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시 설치되는 전화도 ADSL 등의 가입계약에 의해 특정인에게 설치되는 것이고 일반전화번호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이는 가입전화에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여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가입전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청구법인이 전화사업경영자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기간통신사업자로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전화사업경영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ADSL 등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전화사업경영자인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이 전화역무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전화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시내, 시외, 국제전화역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이 비록 ADSL 등을 이용하여 제공되지만,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전화서비스를 제공받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를 전화역무와 다르다고 볼 만한 상황이 없어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전화역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기존의 가입전화와 같이 특정인에게 전화를 설치하여 주고 음성전화서비스를 하는 것으로써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용역으로 보아야 하고, 전화사용료도 데이터통신용역에 대한 대가가 정액제인 것과는 달리 기존의 전화와 같이 사용량에 따라 정해져 기존의 공중전화망의 가입전화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전화서비스는 전화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다음은 예비적 청구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0.1.1∼2000.1.31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가액은 449,920,005원이고 ADSL 등의 제공가액은 6,098,115,127원으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이 ADSL 등의 7%에 불과하므로 ADSL 등의 제공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보아 주된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그에 부수되는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동 부수용역의 범위를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용역"이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이 동 규정에 부합되어 ADSL 등의 제공용역의 부수용역인 지를 살펴본다. (다)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이 ADSL 등의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어 공급되는 용역인 지를 보면,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ADSL 등에 의해서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어 공급되지 않고 별도로 각각 산정되어 청구되고 있으며, 그 요금산정 방식도 ADSL 등의 공급대가는 정액제인 반면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공급대가는 사용량에 따라 산정되고 있어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ADSL 등의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이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주된 용역의 공급인 ADSL 등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인 지를 보면, ADSL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 아닌 가입자의 선택에 의하여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을 제공받거나 ADSL 등만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된 용역의 제공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ADSL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용역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고(하나는 정보제공용역, 다른 하나는 공중망 음성전화서비스 용역), 그 요금체계도 다르므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공급이 ADSL 등의 공급에 비하여 7%에 해당되는 것만으로 ADSL 등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의 청구법인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3) 다음은 예비적 청구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을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239(1997.6.3), 재소비46015-180(1998.7.10)]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으며, 과세당국이나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던 바, 처분청이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건 환급하지 않은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하겠다(같은뜻 대법원 95누7376, 1995.9.29). (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된 과세당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하나로 본 국세청 부가46015-1239(1997.6.3)의 내용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입전화사업은 전화역무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회신하였고, 700이용서비스, 전화사서함, 114안내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해석하였으며, 재정경제부 재소비46015-180(1998.7.10)의 내용을 보면 이용자 측면에서 일반 가입전화와 동일한 형태를 보이는 "인터넷폰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동 질의회신문은 일반적인 음성전화서비스와 700이용서비스, 전화사서함, 114안내, 인터넷폰 서비스 등에 대한 해석일 뿐,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질의회신문을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된다는 과세당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전화서비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위 질의회신문에 의해 과세대상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 해석에 문제점이 있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위의 질의회신문 등을 청구법인이 잘못 판단하여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본 것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과세당국의 공적인 의견표명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을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은 예비적 청구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한 2000년 제1기 예정(1월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세액은 149,574,555원이며 매입세액은 10,089,261,634원으로 9,939,687,070원을 환급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출과세표준에서 쟁점전화서비스용역 449,920,005원을 부가가치세 면제분으로 제외하였고 그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신고한 매입세액 중 327,404,167원을 차감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32,740,416원을 적용하여 360,144,583원을 환급세액에서 제외하고 9,579,542,490원만 환급결정하였다. (나)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1999.4.1부터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을 제공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유형의 용역의 공급이 없었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을 제공하기 이전인 1999.3.4 국세청에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의 여부를 질의(○○○통신 재회계99-50, 1999.3.4)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회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다. (다)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그 동안 전화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각종 용역과 달리 정보제공과 음성공중전화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보다 진보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제공 용역인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여 과세당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나, 과세당국이 적시에 그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중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자 청구법인은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과 유사한 부분에 대한 과세당국의 해석인 국세청 부가46015-1239(1997.6.3), 재소비46015-180(1998.7.10) 등을 참조하여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고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전화세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이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 건 환급세액을 감액 결정하는 처분을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다. (라)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같은 뜻 대법원 91누 9848, 1992.4.28외 다수),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여부를 납세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이를 과세당국에 질의를 하였다면 일단 그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의 책임하에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에 과세당국의 회신이 없어 납세자 스스로 기왕에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해석한 내용을 적용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설령 그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자만을 탓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 따라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이 새로운 형태의 거래라는 점과 그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질의한 것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점, 명백하게 쟁점전화서비스용역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ISDN이나 인터넷폰등 쟁점전화서비스용역과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된다고 해석한 내용을 참고하여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판단한 점등을 보면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예비적청구②에 대하여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의결을 거침)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