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대여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301 선고일 2000.12.30

주류도매상에 제시된 외상거래 담보어음이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등의 사실관계상 주류의 실질거래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례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00.1.8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3,200원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29,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단란주점이란 상호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1996.7.1 개업하여 1999.12.17 폐업 할 때까지 단란주점을 영위하였던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과 1997년에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중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금액(1996년 7,800,000원, 1997년 37,483,300원)을 적출하여 2000.1.8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3,200원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29,0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 이의신청을 거쳐 2000.9.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써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이하 "○○○"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신청 등의 행위와 실지영업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이므로, 실질귀속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부가가치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계속하였고,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허가를 받는 등 청구인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여러 행위를 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청구인의 오빠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가 청구인의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제반 소득의 귀속자도 ○○○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약식명령서와 쟁점사업장에서 납부한 공과금 등의 송금증,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독촉문 및 신용카드 가맹계좌의 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먼저 1997.8.29 ○○○에게 고지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약식명령서를 보면 ○○○는 쟁점사업장을 1996.7.1 개업하고 영업하여 오던 중 1996.11.16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영업의 제한에 위반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계속 영업한 사실에 대하여 ○○○에게 3,000,000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1999.11.15 ○○○에게 고지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약식명령 서를 보면 ○○○가 1999.6월부터 1999.9월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코너를 임대한 것에 대하여 ○○○에게 2,000,000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3) 또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주류도매상인 청구외 유한회사 ○○○유통에 외상거래의 담보로 제시한 ○○○명의의 어음을 보면 발행일이 쟁점사업장의 개업일 1996.7.1보다 2개월전인 1996.4.25이고 금액이 5,000,000원인 사실을 어음공정증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고,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가맹계좌의 하나인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의 처인 청구외 ○○○가 ○○○보험주식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함에 있어(증권번호 ○○○, ○○○, ○○○, ○○○), 동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된 사실이 계좌원장과 ○○○보험주식회사의 확인서로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체납전기료와 광고료 등을 ○○○의 처인 청구외 ○○○가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증빙 등에 의한 내용을 보면, 첫째, ○○○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서 불법영업에 대한 벌금형을 2번 받아 법원에서 ○○○를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도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둘째, 통상 단란주점 등 주류를 취급하는 영업시 주류의 외상거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주류도매상에 제시된 외상거래 담보어음이 ○○○ 명의로 되어있어 주류의 실질거래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쟁점사업장의 임대자들이 청구인이 아닌 ○○○에게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를 독촉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공과금과 광고료 등을 ○○○가 처로 하여금 입금하게 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가맹계좌의 출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져 출금처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나 일부 계좌이체된 거래는 ○○○의 처에게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넷째, ○○○는 1993년 ㅇㅇ시 ㅇㅇ구 ○○○동에서 ○○○ 본인명의로 "○○○"라는 상호의 비어홀을 영위하였으나 부도폐업되었고 그 후 본인명의로 사업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영업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이 사회통념상 무리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도 아니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도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을 청구인에게 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