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상에 제시된 외상거래 담보어음이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등의 사실관계상 주류의 실질거래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례
주류도매상에 제시된 외상거래 담보어음이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등의 사실관계상 주류의 실질거래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례
ㅇㅇ세무서장이 2000.1.8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3,200원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29,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단란주점이란 상호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1996.7.1 개업하여 1999.12.17 폐업 할 때까지 단란주점을 영위하였던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과 1997년에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중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금액(1996년 7,800,000원, 1997년 37,483,300원)을 적출하여 2000.1.8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3,200원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29,0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 이의신청을 거쳐 2000.9.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가 청구인의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제반 소득의 귀속자도 ○○○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약식명령서와 쟁점사업장에서 납부한 공과금 등의 송금증,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독촉문 및 신용카드 가맹계좌의 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먼저 1997.8.29 ○○○에게 고지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약식명령서를 보면 ○○○는 쟁점사업장을 1996.7.1 개업하고 영업하여 오던 중 1996.11.16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영업의 제한에 위반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계속 영업한 사실에 대하여 ○○○에게 3,000,000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1999.11.15 ○○○에게 고지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약식명령 서를 보면 ○○○가 1999.6월부터 1999.9월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코너를 임대한 것에 대하여 ○○○에게 2,000,000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3) 또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주류도매상인 청구외 유한회사 ○○○유통에 외상거래의 담보로 제시한 ○○○명의의 어음을 보면 발행일이 쟁점사업장의 개업일 1996.7.1보다 2개월전인 1996.4.25이고 금액이 5,000,000원인 사실을 어음공정증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고,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가맹계좌의 하나인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의 처인 청구외 ○○○가 ○○○보험주식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함에 있어(증권번호 ○○○, ○○○, ○○○, ○○○), 동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된 사실이 계좌원장과 ○○○보험주식회사의 확인서로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체납전기료와 광고료 등을 ○○○의 처인 청구외 ○○○가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증빙 등에 의한 내용을 보면, 첫째, ○○○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서 불법영업에 대한 벌금형을 2번 받아 법원에서 ○○○를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도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둘째, 통상 단란주점 등 주류를 취급하는 영업시 주류의 외상거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주류도매상에 제시된 외상거래 담보어음이 ○○○ 명의로 되어있어 주류의 실질거래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쟁점사업장의 임대자들이 청구인이 아닌 ○○○에게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를 독촉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공과금과 광고료 등을 ○○○가 처로 하여금 입금하게 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가맹계좌의 출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져 출금처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나 일부 계좌이체된 거래는 ○○○의 처에게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넷째, ○○○는 1993년 ㅇㅇ시 ㅇㅇ구 ○○○동에서 ○○○ 본인명의로 "○○○"라는 상호의 비어홀을 영위하였으나 부도폐업되었고 그 후 본인명의로 사업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영업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이 사회통념상 무리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도 아니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도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을 청구인에게 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