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300 선고일 2000.11.20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도자의 사업자유형과는 달리 양수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은 부당

주 문

○○ 세무서장이 2000.6.3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7,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시 ○○구 ○○○동 ○○○(대지권 25,260.3분지 3.10㎡, 건물 11.07㎡, 이하 "쟁점점포"라고 한다)를 분양받아 1998.1.1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8.12.11 남편인 청구외 ○○○(과세특례자로 등록)에게 사업을 양도(증여)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감사시 쟁점점포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유형이 상이한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쟁점점포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6.3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7,06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점포와 관련한 사업장,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남편)에게 포괄 승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업의 양수인(남편)과 청구인이 과세유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던 사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적용을 받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국세청 부가 46015-535, 1998.3.23외 다수 같은 뜻)이며, 2000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1999.12.31 개정)에서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거래는 과세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점포의 양도사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점포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8.12.11 남편인 청구외 ○○○에게 증여로 쟁점점포를 양도하면서 채권·채무 등의 사업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와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쟁점점포의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쟁점점포의 양수자는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의 유형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점포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유형이 다르다 하여 사업의 양도를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증여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을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국세청 부가 46015-1809, 2000.7.26),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상 양도자가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인수한 양수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사업장, 권리의무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포괄승계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유형과는 달리 양수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0부1117, 2000.7.22외 다수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