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임이 확인하고 되고 실지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임
허위세금계산서임이 확인하고 되고 실지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12.31 경기도 연천군 ○○○면 ○○○리 ○○○ 소재 청구외 ○○○석유(주)○○○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6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7.10 청구인에게 1997.2기분 부가가치세 7,8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석유(주), ○○○석유(주)○○○주유소 등의 실제경영자인 청구외 김○○○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당초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였고, 청구인이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당좌수표의 이면을 보면 ○○○석유(주)○○○주유소가 아닌 ○○○석유(주)가 당좌수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김○○○가 1996.1월∼1998.6월 기간 그 처(송○○○)와 장인(송○○○) 명의로 ○○○석유(주), ○○○석유(주)○○○주유소, ○○○석유(주)○○○주유소, (주)○○○개발 등을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1999.3.6 ○○○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특조2(7)46600-177〕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김○○○와 그 처 송○○○는 1998.12.3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였음이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1997.12월 ○○○석유(주)○○○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실지 지급한 증빙으로 제시한 당좌수표에 대하여 보면, 그 부표에 당초 교부처를 ○○○석유라고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이면에 최종수취인이 ○○○석유(주)로 나타난다.
(4)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당좌수표는 청구인이 청구외 ○○○석유에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석유(주)○○○주유소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 김○○○와 송○○○가 허위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실지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