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297 선고일 2000.12.19

허위세금계산서임이 확인하고 되고 실지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7.12.31 경기도 연천군 ○○○면 ○○○리 ○○○ 소재 청구외 ○○○석유(주)○○○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6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7.10 청구인에게 1997.2기분 부가가치세 7,8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 12월 청구외 ○○○석유(주)○○○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았는 바, 거래상대방인 ○○○석유(주)○○○주유소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단지 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석유(주), ○○○석유(주)○○○주유소 등의 실제경영자인 청구외 김○○○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당초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였고, 청구인이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당좌수표의 이면을 보면 ○○○석유(주)○○○주유소가 아닌 ○○○석유(주)가 당좌수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 1의 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김○○○가 1996.1월∼1998.6월 기간 그 처(송○○○)와 장인(송○○○) 명의로 ○○○석유(주), ○○○석유(주)○○○주유소, ○○○석유(주)○○○주유소, (주)○○○개발 등을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1999.3.6 ○○○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특조2(7)46600-177〕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김○○○와 그 처 송○○○는 1998.12.3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였음이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1997.12월 ○○○석유(주)○○○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실지 지급한 증빙으로 제시한 당좌수표에 대하여 보면, 그 부표에 당초 교부처를 ○○○석유라고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이면에 최종수취인이 ○○○석유(주)로 나타난다.

(4)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당좌수표는 청구인이 청구외 ○○○석유에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석유(주)○○○주유소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 김○○○와 송○○○가 허위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실지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