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매입액 중 구체적 증빙없이 반품을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무자료매입액 중 구체적 증빙없이 반품을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6.7부터 ○○○실업이라는 상호로 피혁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피혁의류제조업체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6.2기 중 공급가액 40,700,000원 상당의 피혁의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1996.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현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무자료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피혁의류를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1996.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89,272,000원 상당의 피혁의류를 무자료매입(이하 "쟁점무자료매입액"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무자료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114,303,868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9.6.2 청구인에게 1996.2기분 부가가치세 13,716,46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4 이의신청 및 2000.1.20 심사청구를 거쳐 2000.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무자료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포함하여 무자료거래 업체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무자료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법인에게 반품되었다면 청구외법인이 동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또는 부과처분이후에도 반품된 금액을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여야 함에도 반품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과 이들 업체가 청구외법인이 확인한 무자료금액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이들 업체와 실지거래를 하고 업체별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확인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거래명세표 등 ○○○세무서장의 무자료거래 추적조사시 제출된 원시서류는 청구외법인의 실제거래내용이 기록된 원시서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무자료거래 추적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원자재를 구입하여 피혁의류를 제조하여 판매시 인지도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일원에 대리점을 모집하였으나, 각 대리점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자 직영점으로 위장하여 소비자 직판매분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거래단계 중 위장직영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부분이 생략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13개 거래처에게 1,238백만원을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적출하고 거래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1996.2기 중에 129,972,000원을 매출하고 공급가액 40,7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89,272,000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사실을 거래명세표 등으로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대하여 1997.8월초에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1997.8.31 반품명세서(1996.12.28자 반품명세)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반품명세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6.2기분 쟁점무자료매입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114,303,868원을 무자료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피혁의류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누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의하여 1996.7.11부터 1996.12.28까지 225,219,000원 상당의 피혁의류를 공급받아 49,11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176,102,000원 상당은 청구인의 판매부진을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대리외 1명이 청구인에게서 상품을 회수해 가면서 위 ○○○가 반품명세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누락액 상당의 피혁의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누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반품명세서만을 제시할 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나 직원○○○로부터 반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 등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실제 176,102,000원 상당의 피혁의류를 반품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인 13개 업체의 매입누락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위 거래처에 대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만이 반품을 주장하며 불복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무자료매입액을 반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청구인이 1996.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89,272,000원 상당의 피혁의류를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