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무자료 매입액 중 반품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287 선고일 2001.03.15

무자료매입액 중 구체적 증빙없이 반품을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6.6.7부터 ○○○실업이라는 상호로 피혁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피혁의류제조업체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6.2기 중 공급가액 40,700,000원 상당의 피혁의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1996.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현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무자료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피혁의류를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1996.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89,272,000원 상당의 피혁의류를 무자료매입(이하 "쟁점무자료매입액"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무자료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114,303,868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9.6.2 청구인에게 1996.2기분 부가가치세 13,716,46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4 이의신청 및 2000.1.20 심사청구를 거쳐 2000.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7.8 청구외법인과 가죽의류 판매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보증금 50,000,000원 예치)하고 1996.7.11부터 1996.12.28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25,219,000원 상당의 상품을 공급받아 그 중 49,11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액을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176,102,000원 상당액을 반품한 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40,7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보관 판매 중이던 수탁상품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탁자인 청구외법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상품을 회수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마치 무자료로 외상매출한 것으로 보아, 위탁판매로 인한 상품을 위탁자인 청구외법인의 의사에 의하여 회수하였음이 반품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무자료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포함하여 무자료거래 업체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무자료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법인에게 반품되었다면 청구외법인이 동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또는 부과처분이후에도 반품된 금액을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여야 함에도 반품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과 이들 업체가 청구외법인이 확인한 무자료금액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이들 업체와 실지거래를 하고 업체별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확인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거래명세표 등 ○○○세무서장의 무자료거래 추적조사시 제출된 원시서류는 청구외법인의 실제거래내용이 기록된 원시서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무자료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품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및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항 제1호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라목에서 『매매총이익율』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무자료거래 추적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원자재를 구입하여 피혁의류를 제조하여 판매시 인지도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일원에 대리점을 모집하였으나, 각 대리점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자 직영점으로 위장하여 소비자 직판매분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거래단계 중 위장직영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부분이 생략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13개 거래처에게 1,238백만원을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적출하고 거래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1996.2기 중에 129,972,000원을 매출하고 공급가액 40,7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89,272,000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사실을 거래명세표 등으로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대하여 1997.8월초에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1997.8.31 반품명세서(1996.12.28자 반품명세)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반품명세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6.2기분 쟁점무자료매입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114,303,868원을 무자료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피혁의류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누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의하여 1996.7.11부터 1996.12.28까지 225,219,000원 상당의 피혁의류를 공급받아 49,11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176,102,000원 상당은 청구인의 판매부진을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대리외 1명이 청구인에게서 상품을 회수해 가면서 위 ○○○가 반품명세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누락액 상당의 피혁의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누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반품명세서만을 제시할 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나 직원○○○로부터 반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 등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실제 176,102,000원 상당의 피혁의류를 반품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인 13개 업체의 매입누락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위 거래처에 대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만이 반품을 주장하며 불복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무자료매입액을 반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청구인이 1996.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89,272,000원 상당의 피혁의류를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