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0.5 ○○○도 ○○○군 ○○○면 ○○○리 ○○○ 田 6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채 1995.4.27 청구외 ○○○외 1인에게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5.18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891,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4 이의신청, 1999.12.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