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제외하는 경우 그 비중은 58.6%로 나타나고 있어, 국세청에서 고시한 1997년 귀속표준소득률이 일반 8.5%(자가 8.9%)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그 공급가액을 부인하기 어려움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제외하는 경우 그 비중은 58.6%로 나타나고 있어, 국세청에서 고시한 1997년 귀속표준소득률이 일반 8.5%(자가 8.9%)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그 공급가액을 부인하기 어려움
ㅇㅇㅇ세무서장이 2000.9.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6,839,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무역업 및 모조장신구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동안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소재한 청구외 ○○○상사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57,000,000원, 세액 5,7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0.2.9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39,99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9 이의신청을 거쳐 2000.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