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퇴직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없는 사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퇴직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없는 사례
○○○세무서장이 2000.7.5 청구인들에게 한 1996년 귀속 상속세 329,908,280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이 임대한 서울특별시 ○○○구 ○○○동 ○○○(임차인 ○○○통상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7,700,000원과
2.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금 300,000,000원 등 합계 307,7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6.13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9.12.13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9,500,000원 및 피상속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324,726,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임대보증금을 가공채무로 보아 공제 부인하고, 위 퇴직금도 피상속인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지급하여야 할 사항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공제 부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이 임대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료미수금 39,000,000원이 신고누락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었으므로 임대보증금 7,700,000원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의 변호사사무실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21,726,000원(○○○ 11,400,000원, ○○○ 7,326,000원)을 상속재산에서 지급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
(3) 피상속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자 피상속인의 동생인 ○○○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금 30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
(1) 당초 임대보증금을 9,5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신고내용이 가공임대보증금 채무액으로 확인되어 공제 부인한 것이다.
(2) 법인소속 직원의 퇴직금은 법인에서 지급해야할 채무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3) 특수관계자간에 지급 약속한 퇴직금은 명칭만 퇴직금이지 금전증여의 약정으로 보아야 하며, ○○○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시가 898,759,970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증받았으므로 동 약정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7,7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피상속인이 임대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9,5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청구외 ○○○통상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9.6.30현재 임대료 미납액은 39,000,000원이고, 임대보증금은 7,700,000원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위 임대료미수금 39,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면서 임대보증금 7,700,000원은 공제를 부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보증금 검토조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신고내용'란은 9,500,000원, '임차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내용'란은 7,700,000원, '결정'란은 '0'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동일한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하면서 임대료미수금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임대보증금은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임대보증금 7,7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퇴직금 18,726,000원(○○○ 11,400,000원, ○○○ 7,326,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피상속인은 1970년초부터 변호사로서 개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가, 1993.3.3 ○○○법무법인(대표변호사 ○○○)에 소속하여 위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로서 303호실을 운영하여 왔으며, 청구외 ○○○는 피상속인의 사무실에서 1992.4.13부터 1999.6.30까지 7년 3개월간 사무원으로, 청구외 ○○○은 1996.2.2부터 1999.6.29까지 3년 4개월간 운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퇴직 직전년도인 1998년도 소득금액은 각각 14,400,000원 및 17,808,000원임이 청구인의 주장사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사채등 검토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법무법인이 제출한 퇴직금 정산내역에 따르면, 청구외 ○○○의 퇴직금 및 전별금은 총 9,000,000원으로 법인에서 300,000원을 ○○○변호사가 8,700,000원을 부담하였고, 청구외 ○○○의 경우에는 법인에서 300,000원 ○○○변호사가 5,700,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법무법인은 위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157,490원 및 주민세 15,740원을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여 계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무법인의 사실확인서,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이외에 법인부담분과 ○○○ 변호사의 개인부담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외 ○○○ 및 ○○○에게 지급된 퇴직금을 위 ○○○법무법인에서 부담할 사항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상속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자 피상속인의 동생인 ○○○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금 3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은 피상속인의 동생으로 피상속인이 개인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한 1970.2.1부터 1993.3.2까지 23년 2개월간 위 사무실에서, 피상속인이 ○○○법무법인을 구성한 1993.3.3부터 1999.7.7까지 6년 4개월간 위 법인에 소속된 피상속인의 사무실에서 총 29년 6개월간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장사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사채등 검토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약정금이 발생하게된 경위를 살펴보면, 1993.3.3 피상속인이 법무법인을 구성하면서 피상속인의 동생인 위 ○○○을 사무장으로 계속 채용하기 위하여 "법인 전환전 23년 2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법인 전환후 5년이상 근무 조건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1998.4.30이후 6개월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3.3.3 작성한 "약정서"를 1993.3.3 발행한 인감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한편, 위 ○○○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시가 898,759,970원 상당의 ○○○법무법인 사무실 303호(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88.6㎡, 건물 169.46㎡)를 유증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상속재산 평가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법무법인이 ○○○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위 ○○○이 피상속인의 사무실에서 29년 6개월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무법인에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약정서를 공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첨부된 인감 등이 1993.3.3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약정서는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에게 시가 898,759,970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증한 사실로 보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은 ○○○에게 300,000,000원 이상의 퇴직금을 줄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898,759,970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증한 것이고, 유증된 재산이 전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었으므로 유증된 재산중 30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고, 나머지는 유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퇴직금 약정액 30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들 명 단 성 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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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구 ○○○동 ○○○ 서울시 ○○○구 ○○○동 ○○○ 서울시 ○○○구 ○○○동 ○○○ 경기도 성남시 ○○○구 ○○○동 ○○○ 서울시 ○○○구 ○○○동 ○○○ 서울시 ○○○구 ○○○동 ○○○ 서울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