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서2271 선고일 2000-11-14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1999.12.30부터 90이내인 2000.3.30 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2000.8.18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98.12.28 개정)”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98.12.28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5조 제4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기한에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나 1999.12.30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청구인의 경비원인 OOO가 수령한 사실과 그후 231일 경과한 2000.8.1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무역업(OO상사)을 영위하는 관계로 1999.10.9 사업상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0.8.18 입국한 바로 그날(8.1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로 이는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나, 사업상 미국에서 일시 거주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대리인등을 선임하여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심사청구접수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법정청구기한 내에 청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1999.12.30부터 90이내인 2000.3.30 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2000.8.18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