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270 선고일 2001.02.06

주식발행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있다는 이유로 주식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경매신청등기의 말소 및 상속인의 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 등에 근거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함

주 문

ㅇㅇㅇ세무서장이 2000.8.14 청구인 ○○○, ○○○, ○○○이 상속재산인 청구외 ○○○주식회사 발행주식으로 물납허가신청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물납재산 변경명령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처분청은 1996.6.26 피상속인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9.7월 1996년도분 상속세 18,095,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상속재산중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발행 비상장 주식(평가액 2,033,497,835원), 피상속인의 퇴직금 69,078,310원을 누락하였다는 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위 누락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00.7.31 납기로 아래표1과 같이 상속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980,054,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 의무자> 상속인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 과의 관계 상속지분(%) 납부할 세액(원) 상속유형

○○○

○○○-○○○ 제 21.245 205,212,482 유증

○○○

○○○-○○○ 제 16.666 163,335,807 유증

○○○

○○○-○○○ 타인 17.898 175,410,073 유증

○○○

○○○-○○○ 타인 17.898 175,410,073 유증

○○○ 1」

○○○-○○○ 처 11.165 109,423,034 유류분 소송

○○○ 1」

○○○-○○○ 자 7.564 74,131,288 유류분 소송

○○○ 1」

○○○-○○○ 자 7.564 74,131,288 유류분 소송 계 7명 980,054,045 ※ 주1) 청구인들임. 청구인들은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인 청구외법인 발행주식만을 상속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2000.7.31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462주로 상속세 257,685,590원(1주당 평가액 559,897원)을 물납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물납신청한 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2000.8.14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상속재산 전부를 피상속인의 형제(○○○, ○○○)와 타인(○○○, ○○○)에게 유증으로 상속하여 상속개시 당시에는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었으나, 청구인들이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위 ○○○ 및 ○○○에게 상속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2,880주(각각 1,440주)중 1,204주(○○○ 516주, ○○○·○○○ 각 344주, 계 1204주로서 이하"쟁점주식"이라고 한다)를 상속받게 되었던 것이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외에 상속받은 재산이 없고, 상속재산도 비상장주식이라 현금화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보유 재산도 없어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상속세(257,685,610원)를 납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물납신청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임대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0.7.28 채권자 청구외 ○○○ 외1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이 접수되어 진행중인 바, 부동산 강제경매가 실시되면 물납재산인 쟁점주식은 주식매각이 불가능해지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물납재산 변경요구는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취소 요구한 물납재산 변경요구 통지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 하여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에서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에서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에서 「①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재산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 비율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상속재산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비율 내역> 상속재산가액 (A) 부동산 및 유가증권가액 비율(B/A) 부동산 유가증권 계(B) 2,676,590,542원 574,014,397원 2,033,497,835원 2,607,512,232원 97.42%

(2) 처분청은 2000.7.31 납기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들은 2000.7.31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중 462주를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257,685,590원(1주당 평가액 559,897원)을 물납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외 1인이 제기한 강제경매신청이 2000.7.28 접수되어 진행중이므로 쟁점주식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 하여 2000.8.14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물납재산 변경요구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주식에 대하여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물납재산 변경요구 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내역 및 상속현황을 보면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들의 부동산 취득/양도현황(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1981.2월 ∼ 1999.12월 기간동안 취득 및 양도현황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표3: 상속재산내역 및 상속현황> 상속재산 상속자 수유자 관계 비고 재산소재지 가액(원) 청구외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2880주 1,612,503,360

○○○ 처 516주 288,906,852원

○○○ 자 344주 192,604,568원

○○○ 자 344주 192,604,568원

○○○ 타인 838주 469,193,686원

○○○ 타인 838주 469,193,686원 계 2880주 1,612,503,360원

○○○(주) 발행 비상장주식 1,133주 420,994,475

○○○ 제

○○○, ○○○, ○○○1소재 답 1,158㎡ 137,802,000

○○○ 제

○○○, ○○○, ○○○소재 답 578㎡, 건물351.3㎡(주유소) 280,193,220

○○○ 제 주유소 자산(예금 등) 156,019,177

○○○ 제 청구외법인 퇴직금수령액 69,078,310 공 동 계 2,676,590,542 (나) 청구외법인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0.8.1 접수된 채권자 청구외 ○○○외 1인의 강제경매신청 등기가 2001.1.9 말소(원인 2001.1.8 취하)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가 부동산, 주식 등을 단시일내에 처분하여 환가할 때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허가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대법 91누 9374, 1992. 4. 20 같은 뜻)이며,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에서 세무서장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물납재산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로는 물납대상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물납대상재산이 공유재산으로서 공유자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등 물납대상재산의 환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세징수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세무서장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물납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국심2000서 110, 2000. 4. 15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등기가 말소(원인 2001.1.8 취하)되었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외에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쟁점주식을 제외하면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며, 쟁점주식의 경우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유재산도 아니어서 특별히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어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