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269 선고일 2000.12.09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고액이 입금된 경우 이를 모두 상속재산으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2000.6.1 청구인들에게 한 1995년도분 상속세 82,830,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5.4.1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5.10.9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9.2.5 1995년도분 상속세 128,942,270원을 결정고지한 후, 1999.7.9 국세청장 심사결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119,000,000원을 추가로 채무공제하고, 2000.4.19 국세심판원장 심판결정에 따라 도로면적가액 105,366,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였다가, 1995.6.7 청구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 이하 "○○○신협계좌"라고 한다)에 2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또다시 2000.6.1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82,830,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신용협동조합에 입금된 쟁점금액중 130,000,000원은 1999.2.5 처분청에서 상속세 결정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청구인 ○○○명의 ○○○은행 ○○○지점 계좌(○○○, 이하 "○○○은행계좌"라 한다)의 예금액 130,247,180원 중에서 1995.6.7 수표(○○○)로 인출하여 입금하였으며, 22,00,000원은 청구인 ○○○ 명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 이하 "○○○은행계좌"라 한다)에서 1995.6.7 수표(○○○)로 인출하여 입금하였으며, 5,000,000원은 1995.5.26 청구외 ○○○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6,000,000원 중 청구인 ○○○이 5,000,000원을 수표(○○○)로 받아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43,000,000원 중 20,000,000원은 1995.5.26 청구외 ○○○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금액을 입금하였으며, 12,480,000원은 1995.5.27 청구외 ○○○로부터 계돈을 수령하여 입금하였으며, 10,520,000원은 청구인 ○○○의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확실하고 피상속인의 자금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입증됨에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 명의의 ○○○신협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130,000,000원은 청구인 ○○○ 명의 ○○○은행계좌의 예금액 130,247,180원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입금하였으며, 위 예금액 130,247,180원은 1999.2.5 상속세 결정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미 과세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금액 중 22,000,000원은 1999.10.1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결정에서 청구인 ○○○의 예금 115,000,000원이 증여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금액 중 1995.6.7 수표(○○○)로 인출하여 입금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48,000,000원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에 입금된 20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95.4.11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결과 1999.2.5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 1995.6.7 청구인 ○○○ 명의의 ○○○신협계좌(○○○)에 쟁점금액 2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청구인 ○○○ 명의의 ○○○신협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금액 중 130,000,000원은 1995.6.7 청구인 ○○○ 명의 ○○○은행계좌의 예금액 131,378,374원 중 130,000,000원을 자기앞수표(○○○호)로 인출하여 ○○○신협계좌에 입금하였음이 중소기업은행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출금전표 및 발행수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중소기업은행계좌의 1995.4.10 예금잔액 130,274,180원은 1999.2.5 처분청에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결정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2,00,000원은 청구인 ○○○ 명의 ○○○은행계좌에서 1995.6.7 수표(○○○호)로 인출하여 ○○○신협계좌에 입금하였음이 ○○○은행의 출금전표 및 발행수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청구인 ○○○ 명의 ○○○은행계좌의 입금액 115,000,000원은 1999.10.1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에서 청구인 ○○○의 자금으로 인정하였음이 과세적부심사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152,000,000원(130,000,000원+22,000,000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이 부분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음). (나) 쟁점금액 중 48,000,000원은 청구외 ○○○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하거나 청구외 ○○○로부터 곗돈을 수령하는 등 청구인이 계모임, 주식투자 등 경제활동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 ○○○의 사실확인서와 계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 ○○○은 1956.9.7 내무부 통계국 국세조사과에 촉탁직으로 위촉된 사실이 내무부장관 발령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1.10.15∼1993.10.22 ○○○은행 ○○○지점 계좌(○○○외 10계좌)에 115,000,000원을 5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였음이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예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결정에서 청구인 ○○○의 사회활동 및 경제적 능력을 감안하여 청구인 ○○○의 자금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의 주택을 임대하여 1992.7.12부터 임대소득(임대보증금 25,500,000원 월임대료 730,000원)이 발생되고 있음이 전월세계약서(4매)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3.7.1부터 증권투자를 하여 1995.2.8 ○○○증권(주)에서 21,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증권(주)발행 수표발행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청구인 ○○○은 직장생활, 계모임, 부동산 임대소득, 증권투자 등의 경제활동을 하여 자기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위 48,000,000원은 청구인 ○○○의 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붙임 > 청구인들 명단 성 명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

○○○ 상 동

○○○ 상 동

○○○ 상 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