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구두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중 실제 수령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과세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265 선고일 2001.03.06

도급계약의 유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의 규모가 불확실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금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공사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9.8.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6,000,000원의 부과처분(2000.6.5.자에 5,454,540원으로 경정)은 과세표준에서 27,272,727원을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외 김○○○이 1997년 8월부터 1998년 1월까지 청구외법인 명의로 ○○○시 ○○○구 ○○○에서 시행한 ○○○빌딩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개발주식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공사원가를 부인하려 하였으나, 청구외 김○○○이 『토목공사부분(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11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 구두로 302,40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등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는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함에 따라 공사원가를 인정한 후 이를 청구인등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아 1999.8.2. 청구인에게 50,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0.2.28.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심사청구결정(2000.5.26.)에 따라 처분청이 2000.6.5. 공사대금 50,000,000원 중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45,454,545원 및 5,454,544원으로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00.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는 청구외 김○○○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면허를 빌려 수행하였고, 쟁점확인서는 청구외 김○○○이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 모르게 작성해 준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공사의 수행과정에서 청구외 김○○○의 부탁이 있어 청구인이 알고 있는 건설장비업자를 알선해 주고 인부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뿐이므로 실제 사업자는 청구외 김○○○으로서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외 김○○○에게 과세되어야 하며, 설령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20,000,000원이므로 이에 대하여만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의신청, 심사청구시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영수증 등을 발행하였고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김○○○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의 강압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확인서를 써 준 것이며, 토목공사부분을 구두로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번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구두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중 실제 수령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였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1999.12.28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제1항에서 『법제13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이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외 김○○○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외 김○○○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이『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발행하였고, 실질사업자는 자신이며 청구인은 토목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모른다』라고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과 같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 바, 『청구외 김○○○이 부탁하여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업자들을 불러 토목공사를 처리하여 주고 인부들을 관리하였다』고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외 김○○○과 달리 고용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와 관련한 용역제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2) 쟁점 (2)에 대하여 (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도급계약이 있었는지의 여부 또는 청구인과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 청구외 김○○○간에 구두에 의한 도급계약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도급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쟁점공사의 실질 사업자이면서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왔다는 청구외 김○○○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외 김○○○은 『공사대금으로 청구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및 송금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김○○○의 주장이 일치하며, 그 동안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며 다투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살피건대, 전시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52조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보다 낮은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그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 건 도급계약의 유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의 규모가 불확실하고,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금액이 20,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공사대금으로 보고, 동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1,818,182원을 차감한 18,181,818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