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국심-2000-서-2262 선고일 2001.02.19

상속세 납부면적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및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은 1998. 8. 2. 피상속인인 청구외 황○○○(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1999. 2. 1. 상속세 과세가액을 2,389,084,260원으로 하고 상속세과세표준을 1,216,542,407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과세가액 중에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 공장용지 793㎡·건물 430.98㎡(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 공장용지 3,011.5㎡·건물 1,804.5㎡〔피 상속인이 운영하였던 청구외 ○○○물산(제조·기계, 이하“○○○물산”이라 한다)의 공장, 이하“쟁점외부동산”이라고 한다〕및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 신고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 대지 120㎡(이하“쟁점토지”라고 한다)의 평가가 잘못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쟁점외부동산 및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신고누락된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0. 7. 13.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96,596,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을 감정한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청구인들 주변환경, 평가의뢰사유, 평가의 결과, 평가재산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상속개시당시 청구인들은 가정주부, 학생으로 ○○○물산을 맡아 경영할 능력이 없었고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어음금액 및 회수불능 외상매출채권이 과다하며 사업상 손실이 다량 발생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렸고, 임대보증금의 인하 및 상환요구가 가중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거래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1998. 9. 22. 100,000,000원, 10. 19. 50,000,000원을 신용대출받았으나 회사의 자금압박이 심하여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뒤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은행에서 이전에 대출받은 금액이 과다하여 50,000,000원만 추가대출하기로 하고 쟁점외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대출총액을 초과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1999. 1. 21. 50,000,000원만 대출받은 것이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목적은 1999. 1. 21. 50,000,000원(신청은 그 이상이었으나 이전에 대출받은 금액이 과다하여 실제로 받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한 것이며, 청구인들이 자금압박과 국가외환위기에 따른 이자율 상승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은행에 쟁점외부동산으로 담보교체를 신청하여 1998. 9. 10. 쟁점외부동산에 추가담보를 설정하고 1998. 9. 22.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를 해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같은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어 처분 또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으며 도시계획확인도면에 도로로 표시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종합토지세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등 그 재산적인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청구외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시점이 1998. 12. 21. 및 1999. 1. 9.이므로 이미 ○○○은행에서 50,000,000원을 대출(1998. 9. 22.)받은 이후이고, 쟁점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었던 근저당권 3건이 1998. 9. 22. 해지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71. 5. 24. 취득한 후 계속하여 지목이 대지였고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세 납부목적 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 당해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2)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그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 내지 제3항에“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 본문에서“법 제60조제2항에서‘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및 제2호에서는“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서“영 제49조제1항제2호 및 영 제55조제1항에서‘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외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8. 8. 2.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으로 1998. 8. 28. 상속인인 청구외 조○○○과 황○○○에게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1997. 3. 8. ○○○은행 ○○○지점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1997. 10. 20. ○○○은행 ○○○지점을 근저당권자,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뒤 1998. 8.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원인으로 1998. 9. 11. 청구외 황○○○에게 채무가 승계된 사실, 1998. 9. 11. ○○○은행 ○○○지점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청구외 황○○○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나) 또한 쟁점부동산은 1998. 8.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원인으로 1998. 8. 27. 청구외 조○○○과 황○○○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89. 8. 31. ○○○은행 ○○○지점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440,000,000원의 1번 근저당권, 1990. 1. 24. ○○○은행 ○○○지점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2번 근저당권과 1995. 3. 20. ○○○은행 ○○○지점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3번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가 1998. 9. 22. 해지원인으로 1998. 9. 23. 1번∼3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에 쟁점부동산에 별도의 근저당권 등 채권에 대한 담보가 설정된 사실이 없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는 그 평가 목적이 담보목적이고 제출기관은 ○○○은행이며 가격시점·조사기간·작성일자가 각 1998. 12. 21.이고 감정평가액은 731,797,8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는 그 평가목적이 담보목적이고 제출기관이 금융기관이며 가격시점·조사기간·작성일자가 각 1999. 1. 8.이고 그 감정평가액이 713,783,3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은 722,790,550원으로 기준시가(923,845,080원) 보다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한편, 청구외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은 모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인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고 그 감정시점이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간(6월) 내이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2개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되고 이 점에 관하여 달리 다툼이 없다. (라) 청구외 황○○○의 중소기업자금대출통장을 보면 청구외 황○○○이 1998. 9. 22. 100,000,000원(약정이율 16.5%, 약정기일 1999. 9. 22. 계좌번호: ○○○), 1998. 10. 19. 50,000,000원(약정이율 14.45%, 약정기일 1999. 10. 19. 계좌번호: ○○○), 1999. 1. 21. 50,000,000원(약정이율 13.95%, 약정기일 2000. 1. 21. 계좌번호: ○○○) 등을 각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이 각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1998. 12. 21.과 1999. 1. 7.) 이후청구외 황○○○이 대출받은 금액은 50,000,000원이나 쟁점부동산에 그에 대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사실은 달리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당해 대출금액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마) 상속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규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산정의 한 방법으로서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에 이를 인정한다는 규정일 뿐 시가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까지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국심 2000구 702, 2000, 6. 16. 같은 뜻임)이다. (바) 그렇다면 감정기관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이후 같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금융기관 등에 담보제공된 내역(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등)이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일 이후 청구외 황○○○이 5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이 같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또한 당해 금액이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722,790,550원)의 6.9%수준에 불과하며, 1998. 9. 11. 쟁점외부동산에 ○○○은행 ○○○지점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1989. 8. 31.∼1995. 3. 20.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었던 1번∼3번 근저당권이 1998. 9. 22. 해지되었음을 볼 때,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목적이 상속세 납부 이외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본문에“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토지”에“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서“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1998. 2. 25. 개정된 것) 61-50…4【도로 등의 평가】에서“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도시계획도면을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준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상 8M의 도로 내에 편입된 공항고도지구(전입표면)임을 알 수 있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2000. 10. 정기분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48,240,000원(㎡당 402,000원)이며 또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1. 5. 31. 피상속인이 취득한 이후 그 지목이 변경됨이 없이 계속하여 대지였다. (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지만 쟁점토지와 같이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앞으로 수용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