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주당가액 평가

사건번호 국심-2000-서-2256 선고일 2000.12.30

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법인 소유의 토지 가액을 1997. 1.22. 감정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0.6.5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상속세 73,521,25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인 ○○○공업(주) 발행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동 법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지 131.6㎡, 같은곳 ○○○ 대지 143.5㎡, 같은곳 ○○○ 도로 4㎡, 같은곳 ○○○ 도로 5.3㎡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1998.12.6 피상속인 청구외 고○○○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비상장법인인 ○○○공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5,2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1999.5.25 상속세신고시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49,525원으로 평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지 131.6㎡, 같은곳 ○○○ 대지 143.5㎡, 같은곳 ○○○ 도로 4㎡, 같은곳 ○○○ 도로 5.3㎡(위 대지상 건물은 1998.1.22 멸실,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근저당권 설정목적의 1997.1.22 감정가액이 있다 하여 동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산정하고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121,108원으로 평가하여 2000.6.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상속세 73,521,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시 감정가액을 적용하였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의 규정은 상속재산 그 자체에 사실상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다른 재산에 근저당권 등이 체결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고, 위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0개월전인 1997.1.22 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 가액은 I.M.F영향으로 거품이 빠져 감정가액보다 훨씬 낮음에도 이를 적용한다는 것은 상속세법상 평가원칙인 시가주의에도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개발사업시공사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있고, 감정가액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청구외법인 소유의 쟁점토지 가액을 1997.1.22 감정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63조 제1항에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다목에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2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 제66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제1호에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에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위 산식에 규정된 순자산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가액을 1997.1.22 근저당권 설정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인 1,853,031,300원으로 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50%이상인 법인에 해당되어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121,108원으로 평가하였음이 비상장주식평가조서 및 그 부속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주식이라면 위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 제66조 소정의 평가방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주식 자체에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되어야지 이 건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평가하는데 기초가 되는 다른 재산인 청구외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근저당권 설정목적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후 이에 터잡아 쟁점주식을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1997.1.22 감정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고(국심99부903호, 1999.10.14외 다수), 쟁점토지에 대하여 달리 시가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