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법인 소유의 토지 가액을 1997. 1.22. 감정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법인 소유의 토지 가액을 1997. 1.22. 감정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0.6.5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상속세 73,521,25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인 ○○○공업(주) 발행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동 법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지 131.6㎡, 같은곳 ○○○ 대지 143.5㎡, 같은곳 ○○○ 도로 4㎡, 같은곳 ○○○ 도로 5.3㎡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8.12.6 피상속인 청구외 고○○○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비상장법인인 ○○○공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5,2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1999.5.25 상속세신고시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49,525원으로 평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지 131.6㎡, 같은곳 ○○○ 대지 143.5㎡, 같은곳 ○○○ 도로 4㎡, 같은곳 ○○○ 도로 5.3㎡(위 대지상 건물은 1998.1.22 멸실,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근저당권 설정목적의 1997.1.22 감정가액이 있다 하여 동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산정하고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121,108원으로 평가하여 2000.6.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상속세 73,521,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63조 제1항에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다목에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2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 제66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제1호에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에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