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은행인수어음거래(B/A거래) 관련 발생된 이자소득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지

사건번호 국심-2000-서-2249 선고일 2001.10.13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지점간 이루어진 B/A거래시에 청구법인이 수행한 기능 및 공헌도분석없이 이건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근거 미흡, 처분청이 기능 및 공헌도분석을 통해 쟁점 소득의 50% 이하의 범위내에서 청구법인 귀속 소득금액을 다시 결정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7.10.4 청구법인에게 1992년도분 법인세 303,957,640원, 1993년도분 법인세 189,650,610원, 1994년도분 법인세 224,400,5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0,631,960원, 1995년도분 법인세 259,257,00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4,375,290원, 1996년도분 법인세 175,817,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5.29자로 1992년도분 법인세 121,072,540원, 1993년도분 법인세 169,989,890원, 1994년도분 법인세 214,472,80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8,487,650원, 1995년도분 법인세 302,677,500원, 동 농어촌특별세 13,635,840원 및 동 교육세 7,107,390원, 1996년도분 법인세 219,276,870원 및 동 교육세 5,648,210원을 증액경정한 처분은, 1992∼1996년 기간중 청구법인과 뉴욕지점간에 이루어진 은행인수어음거래시에 청구법인이 수행한 기능 및 공헌도 분석을 통하여, 뉴욕지점이 은행인수어음거래과정에서 환어음 수취와 관련하여 얻은 이자소득의 50% 이하의 범위내에서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소득금액을 다시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의 서울지점으로서, 1992∼1996년 기간중 ○○○은행의 뉴욕지점(이하 "뉴욕지점"이라 한다)과 은행인수어음(Banker's Acceptance)거래(이하 "B/A거래"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뉴욕지점이 행한 B/A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규모, 신용조사 등을 하였다하여, 뉴욕지점이 B/A거래과정에서 환어음 수취와 관련하여 얻은 이자소득(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의 50%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배분하여 총 1,950,442,623원 (1992사업연도 173,173,292원, 1993사업연도 270,706,374원, 1994사업연도 385,802,710원, 1995사업연도 619,811,020원, 1996사업연도 500,949,227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1997.10.4 청구법인에게 총 1,178,090,370원 (1992사업연도 법인세 303,957,640원, 1993사업연도 법인세 189,650,610원, 1994사업연도 법인세 224,400,5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0,631,96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259,257,00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4,375,29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175,817,320원, 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당초처분에 대하여 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B/A거래와 관련하여 뉴욕지점과 청구법인의 역할을 자금의 조달과 자금의 대출로 구분하여 각각 50%로 본 것은 과세근거의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으로 제3자로부터 수취한 정상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소득배분 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우리 심판원이 결정(국심 98서 954, 1999.6.3, 이하 "관련심판결정"이라 한다)한 바 있다. 이 후 처분청은 뉴욕지점이 청구법인과 행한 B/A거래로부터 얻은 이자소득 전액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2000.5.29 청구법인에게 총 1,062,368,690원 (1992년도분 법인세 121,072,540원, 1993년도분 법인세 169,989,890원, 1994년도분 법인세 214,472,80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8,487,650원, 1995년도분 법인세 302,677,500원, 동 농어촌특별세 13,635,840원 및 동 교육세 7,107,390원, 1996년도분 법인세 219,276,870원 및 동 교육세 5,648,210원, 이하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을 증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 1992년 12월 법인세조사시 1987사업연도부터 1991사업연도까지B/A거래와 관련한 소득이 뉴욕지점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의 배분에 관하여는 일체의 처분지시 등이 없었으며, 동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인처분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처분청의 처분내용을 토대로 법인소득을 조정하여 신고하였으나, 1997년 10월 1992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의 법인세 조사시에는 1992년 12월 처분내용과는 달리 쟁점소득중 50%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배분하였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처분내용을 믿고 B/A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음에도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하여 5년간의 세무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 B/A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역할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개설수수료 수입을 위하여 행하는 일상적인 업무로서 이는 이 건 B/A거래와 관련하여 뉴욕지점을 위한 핵심적 업무가 아닐 뿐 아니라 국내 신용장 개설은행인 서울지점의 수익목표는 신용장 개설수수료이며, 해외 B/A인수은행이 뉴욕지점의 수익목표는 자금공여에 따른 이자소득이어서 국제금융거래에서 B/A인수은행이 B/A거래와 관련한 수입이자 전액을 수입으로 계상하는 관행에 따라, 청구법인은 신용장개설수수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계상하고 쟁점소득은 전액 뉴욕지점의 소득으로 계상한 것인 바, 쟁점소득을 전액 신용장 개설은행인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액경정 처분은 부당하다. ⸃ 심판청구는 처분청을 기속하며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소득 전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결정한 이 건 증액경정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쟁송의 제기가 있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결정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더라도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할 수 없는 것인 바, 증액경정처분시에 한 1992사업연도부터 199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등의 증액경정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1999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B/A거래 관련 비용을 손금부인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단순 과세누락이지 B/A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을 서울지점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식적 견해표시로 볼 수는 없으며, 외국은행의 해외 본점과 국내지점간 소득귀속문제는 종전부터 다툼이 있어온 사항인데도 만약 청구법인이 처분청이 한 명백히 세법에 반하는 우대적 취급의 약속을 신뢰했다면 이는 보호받을 만한 정당한 신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에 새로이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선행 처분과 달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B/A거래는 통상적으로 특수관계자인 본점과 지점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가능한 제3자간의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소득을 배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청구법인은 B/A거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실재 뉴욕지점의 B/A금리와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여 REUTER통신이 공표하는 B/A금리를 비교하여 볼 때 청구법인 본점에서 이미 B/A자금조달시에 평균 0.2∼0.3%의 이익을 이미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B/A거래와 관련된 쟁점소득 전체는 실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B/A거래와 관련한 이자소득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라 다시 결정한 소득금액이 당초 이익분할기준에 의한 결정소득금액보다 증가하였더라도 이는 뉴욕지점이 B/A자금조달시에 이미 0.2∼0.3%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증액경정한 것이므로, 이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1992사업연도부터 1994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등의 증액경정처분은 관련심판결정에 따른 경정처분으로서, 결정일로부터 1년이내인 2000.5.29에 고지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2) 쟁점소득 전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3) 『B/A거래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심판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한 증액경정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4) 1992사업연도부터 199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등의 증액경정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는 『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 97누 156, 1998.3.8외 다수가 같은 뜻임).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다할 것이어서(대법 95누 13746, 1996.1.23도 같은 뜻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 요구되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함은 관련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견해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8경 1696, 1999.12.29 참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992년 12월 법인세조사시 1987∼1991 5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B/A거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80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이는 B/A관련 소득이 뉴욕지점의 소득임을 전제로 한 것이며, 위 처분청의 처분내용을 토대로 하여B/A거래 관련 소득을 뉴욕지점의 소득으로 조정하여 신고하였는 데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B/A거래 관련 소득을 청구법인에 귀속시켜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통하여 증액경정을 한 경우에도 조사시에 적용한 과세근거가 잘못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증액경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앞선 증액경정시의 과세근거를 신의칙 적용시 요구되는 과세관청이 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데, 다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전 조사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를 증액하지 아니한 후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이 건 과세연도분에 대하여만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뢰의 대상이 될만한 확립된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과세표준】제1항은 『국내에 제5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5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 동항 제8호에 규정하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또는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제1항은『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 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9호에서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제1항은『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0호에서『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995.12.6 법률 제4981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 의】 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그 제9호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0호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는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제1항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는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이익분할방법)에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 가. 자산의 매입·제조·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B/A 거래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내 수입업자가 국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물품을 인도받기 위한 운송서류·보험서류 및 상품송장 등의 서류와 상환하여 수입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당해 국내수입업자는 운송서류등을 수령한 후 일정기일이 지난후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장의 개설을 국내금융기관에 의뢰하는데 이때 발행되는 신용장을 강학상 기한부신용장이라 한다. 기한부신용장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기로 한 국외수출업자가 당해 물품에 대한 국내수입업자의 수입물품대금의 지급기일에 이르러서야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출물품을 선박에 선적하고 교부받은 선적서류와 함께 기한부신용장에서 지정된 그의 거래은행(신용장의 통지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는다. 이와 같은 기한부신용장에 의한 거래시에 있어서 국내수입업자가 운송서류등의 수령일로부터 일정기일이 지난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동 기간에 대하여 누구로부터 신용을 제공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때 신용공여자가 은행인 경우가 B/A(Banker's Acceptance)거래이다. B/A거래에서 국외수출업자는 국내수입업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은행을 인수인으로하고 국내수입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한 날을 지급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등과 함께 기한부신용장에서 지정된 그의 거래은행(신용장 통지은행)에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지급받고, 동 대금을 지급한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제시받은 환어음을 인수은행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업자에 지급한 대금을 회수한다. 국외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여야 하는 은행은 국내수입업자가 그의 거래은행인 국내은행에 기한부신용장을 개설할 때 정해지며, 동 인수은행이 국내수입업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후 그로부터 수입대금지급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나) B/A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전액 국내지점인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B/A거래가 있는 경우 국내수입업자에게 기한부신용장을 개설한 청구법인은 신용장개설은행으로서의 수입물품 대금의 지급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를 국외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통지은행과 환어음 인수은행에 지며, 이러한 이유로 청구법인은 국내수입업자에 대한 신용도 조사를 함과 아울러 신용장개설수수료 및 지급보증수수료의 수입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구법인이 한 신용도 조사내역 등은 이후 B/A 거래시 적용되는 이자율 결정 및 대출조건 심사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대출 자금의 관리 등에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B/A거래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뉴욕의 B/A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이루어짐에 따라 Reuter통신은 B/A시장 참여자를 위하여 B/A시장에 참여한 각 금융기관이 공표한 거래금액 및 결제기간별 B/A금리를 평균한 B/A금리를 공표하는 바 Reuter통신이 공표한 B/A금리는 B/A시장에서의 일종의 기준금리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거래시에 실제 조달금리와 이러한 공표금리간의 차이를 뉴욕지점의 소득으로 실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가사 실현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는 평균적인 비용이하의 금리로 효율적으로 조달한 데 따른 뉴욕지점의 이익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B/A 거래와 관련한 이자소득 전체가 청구법인의 소득이라는 처분청의 주장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면 환어음인수액을 국내수입업자에 대한 대출금으로 처리하는 내국수입유산스와는 달리 B/A거래는 국내수입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은행 의 자기자본중 동일차주에 대한 여신한도에 있어서도 차이(내국수입유산스: 15%, B/A거래: 30%)가 있는 등 B/A거래와 내국수입유산스는 강학상은 물론 실무상으로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쟁점소득 전액을 귀속시키는 것은 이러한 차별을 인식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B/A거래와 관련한 뉴욕지점의 역할을 전연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B/A거래는 본·지점간에 현실적으로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자산의 창출과정에서 청구법인과 해외본점이 일정한 기능을 수행한 결과 발생된 이자소득인데, 뉴욕지점이 B/A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 근거로 국외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 수입업자에게 신용(자금)이 공여되도록 한 것이므로, 자금조달자인 뉴욕지점이 신용공여에 따른 이자소득중 상당 부분을 과세소득으로 계상하여야 함은 당연한 반면, 국내 수입업자에 대한 기한부신용장을 국외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개설해 준 청구법인은 신용장 개설 은행으로서 국내 수입업자의 대금지급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환어음을 인수한 뉴욕지점에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는 바, 이를 위하여 청구법인은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 국내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도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신용장개설수수료 및 지급보증수수료를 책정하여 이를 수입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이 신용장 개설시 한 신용조사 등의 업무와 기타 추가적으로 이 건 B/A거래시 수행한 역할이 이자 창출에 공헌한 비율은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얼마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금조달자인 뉴욕지점보다 크다하기는 어렵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기간중 청구법인과 뉴욕지점간 이루어진 B/A거래시에 청구법인이 수행한 기능 및 공헌도 분석없이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그 근거가 미흡하므로, 처분청이 기능 및 공헌도 분석을 통하여 쟁점소득의 50% 이하의 범위내에서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소득금액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에 대한 심리결과 과세소득을 쟁점소득의 50% 이하로 재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나머지 쟁점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