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 채무를 면하게 해주고 보증인과 동일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 이상 양도에 해당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 채무를 면하게 해주고 보증인과 동일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 이상 양도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그 소유재산인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대지 363.69㎡와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같은 곳 ○○○, 같은 곳 ○○○ 및 같은 곳 ○○○ 소재 4필지 토지 2,2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4.12, 1999.3.25 각각 법원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을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양도차익을 토대로 2000.2.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789,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과세대상으로서 자산의 이전행위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자산의 이전행위가 소득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경매에 의한 물권변동)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제3자(주식회사 ○○○)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해주었던 쟁점토지가 채권자들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주식회사 ○○○에 물상보증인으로서 당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유상의 대가가 수반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 아무런 양도소득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3)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산이 반드시 유상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유상으로 이전된다 함은 해당 양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함을 의미하며 그 대가의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 지느냐 또는 현물로 이루어 지느냐를 구별하지 않고 단지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면 되는데, 적극적인 채권의 발생에 의한 자산의 유입뿐 아니라 채무의 소멸도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4) 청구인의 경우,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건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과정에서 물상보증인으로서 결국 쟁점토지의 이전(경매에 의한 매도)에 따라 받게 된 경락대금으로 해당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해주고 그러한 사실에 기하여 동 채무자에 대하여 보증인과 동일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 이상 거기에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유상성이 인정되므로(국심 99전479, 1999.8.17, 대법 86누711, 1987.3.24 같은 뜻)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 청구인은 단순히 거래귀속의 명의자가 아닌 이 건 경락대금의 실질귀속자로서 구상권행사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성립된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