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불입된 생명보험일시불입금을 증여재산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240 선고일 2001.03.05

금융실명제하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불입된 생명보험 일시보험료는 불입과 동시에 보험금수령권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사전증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의 夫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1998.12.16) 하루전인 1998.12.15. 청구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불입된 생명보험일시불입금 200,000,000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계산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고, 2000.6.8.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증여세 10,14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사망 하루전에 청구인 명의로 불입된 생명보험일시보험료 2억원은, 사전증여가 아니라 유증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융실명제하에서 청구인 명의로 불입된 생명보험 일시보험료는 불입과 동시에 보험금수령권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사전증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 하루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불입된 생명보험일시불입금 200,000,000원을 증여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보험주식회사의 ○○○ 1종 보험증권을 살펴보면 계약일은 1998.12.15.로, 만기일은 2003.12.15.로, 보험기간은 5년으로, 납입보험료는 일시납으로 200,000,000원임을 알 수 있고,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만기에 적립액 200,000,000원을 전액 지급하고 매월 생활자금으로 2,000,000원씩을 지급하는 것 등을 주된 계약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투자관리를 위임받았다는 청구외 ○○○이 금융자산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 하게 되었다는 소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납입보험료는 그 자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위 소명확인서 이외에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일시에 불입한 보험금 200,000,000원이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