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하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불입된 생명보험 일시보험료는 불입과 동시에 보험금수령권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사전증여에 해당함
금융실명제하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불입된 생명보험 일시보험료는 불입과 동시에 보험금수령권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사전증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夫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1998.12.16) 하루전인 1998.12.15. 청구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불입된 생명보험일시불입금 200,000,000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계산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고, 2000.6.8.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증여세 10,14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