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0서2239 선고일 2001-01-04

[요지] ‘갑’을 공사전체를 시공한 실지사업자로 보았으나 ‘을’ 등도 실지시공한 사업자로 나타나므로 재조사를 함이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6. 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6년 제2기분 106,531,080원의 부과처분은 강원도 ○○군 ○○읍 ○○리 XXX-X ○○기연 주식회사의 홍천공장 및 기숙사 신축공사를 시공한 실지사업자를 다시 조사·확인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 ○○빌딩 201호에 소재한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6. 9. 24∼1996. 12. 4 기간중 청구외법인명의로 강원도 ○○군 ○○읍 ○○○리 XXX-X ○○기연 주식회사(대표이사 ○○○)에서 발주한 홍천공장 및 기숙사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887,75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외법인을 건설업면허대여전문업체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실지 사업자로 보아 2000. 6. 12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6,53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00. 8.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쉬고 있던 차에 학교동창관계에 있는 ○○기연(주)의 대표이사 ○○○의 부탁으로 건설자재납품업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수주이사인 △△△를 소개받아, 1996. 8. 5 청구외법인과 ○○기연(주)간에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부실한 건설업체로 판명되어 쟁점공사의 마무리 시점인 1996. 10. 19부터 청구인이 공사현장을 인계받아 시공한 바, 1996. 11. 15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270,000,000원에 대하여만 청구인의 책임으로 시공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매출액만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부를 시공한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건설공사면허대여업체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실지 시공자임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 □□□ 및 수주이사 △△△의 확인서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공사대금 중 일부인 143,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금융조사결과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 중 1996. 10. 19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270,000,000원에 대하여만 실지 시공하였다는 주장일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로 보아 쟁점금액 전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2조【납세의무자】에서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에서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에서는 『①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②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서는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조사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대표이사 □□□)은 1996. 8. 5 강원도 ○○군 ○○읍 ○○○리 XXX-X번지 소재 ○○기연(주)이 건축주인 홍천공장 및 기숙사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공급가액 887,759,000원)을 체결하고, 건축주에게 청구외법인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 4매, 887,759,000원(1996. 9. 24 272,700,000원, 1996. 10. 10 180,000,000원, 1996. 11. 15 270,000,000원, 1996. 12. 4 165,059,000원)을 발행·교부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쟁점공사는 건설업면허대여업체로 판명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공사로 쟁점금액 전체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1996. 11. 19 청구인명의의 대금영수증 143,000,000원과 그 일부인 119,800,000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 및 수주이사 △△△의 확인서를 첨부한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연(주)의 대표이사 ○○○과 동창관계로 일정한 직업이 없고 건축관련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건재상을 운영하는 청구외 ×××이 알선한 청구외법인의 수주이사 △△△와 ×××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세금관련사항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청구인은 자금전달이나 현장업무연락만을 하여 □□□를 본 적이 없고 △△△도 현장인수인계서 작성시 한번 보았을 뿐, 쟁점공사는 ×××의 지시로 시공되었으며, 공장건물이외 기숙사 등의 마무리 공사를 위해 1996. 10. 19 공사현장을 인수받아 대금영수증(143,000,000원)을 작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 등 2인으로, △△△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실지시공자로 기재되어 있고, 1996. 10. 19을 기준으로 쟁점공사의 현장감독권에 관하여 수주이사 △△△로부터 청구인이 인수받기로 청구인과 ○○기연(주)의 대표이사 ○○○이 합의함에 따라 청구인과 △△△간에 현장대리인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인수하기 전에는 시공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증자료를 살펴보면, 매출세금계산서 4매 중 1996. 9. 24 및 1996. 10. 10 발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외 ×××명의로 △△△가 대표이사인 ○○건설(주)로 직접 송금(1996. 9. 21 ○○은행 구로남지점으로 27,200,000원, 1996. 11. 11 ××××은행 독산2동지점으로 18,000,000원)한 무통장입금증 원본, ×××이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 일부(24,900,000원)를 지급한 약속어음과 가계수표 및 자기앞수표 사본 등 3매, ×××이 건설업면허대여수수료(공사금액의 3%, 25,000,000원)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수취한 대금영수증 2매와 자기앞수표 사본 등이다. 한편, 국세청의 통합전산망(TIS)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1.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번지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업 영위사실이 없는 반면, ×××은 ○○건재(1984. 4. 26∼1986. 6. 30), ○○주택건설(1994. 9. 22∼1995. 6. 30), ○○콘크리트(1985. 4. 1∼1995. 12. 30) 등 건설업 관련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는 ○○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1996. 5. 1∼1996. 12. 7)한 사실이 있는 자임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자로, 단지 친구를 도와 주기 위하여 쟁점공사에 관여하게 된 것일 뿐 기숙사건물 등의 마무리공사를 위해 1996. 10. 19 공사현장을 인수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반면, 건설자재납품업 등을 영위한 ×××이 △△△에게 면허대여수수료와 매출세금계산서 2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에게 송금한 사실, 조사당시 징구한 □□□의 확인서에 ×××도 실지 사업자로 나타난 점 등을 감안하면, ×××도 쟁점공사를 시공한 실지 사업자일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단지 금융자료조회결과 나타난 일부 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공사 전체를 시공한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지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쟁점공사를 시공한 실지사업자를 다시 조사하여 밝혀진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