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가 제출된 서류에 의해 확인 및 계산이 가능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공제의 과다신고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속공제가 제출된 서류에 의해 확인 및 계산이 가능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공제의 과다신고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송파세무서장이 2000.6.1.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상속세 128,842,00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공제 감액분 481,130,961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夫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8.12.16. 사망하자, 상속세 과세가액을 1,166,145,673원, 공제금액을 1,069,276,634원, 과세표준을 96,869,039원, 산출세액을 9,686,903원, 공제세액을 4,617,202원, 신고납부세액을 5,069,701원으로 하여 1999.6.8.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조사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에 규정하고 있는 공제적용한도액을 적용하여 공제금액을 588,145,673원으로 재계산한 후, 과다 공제 신고된 481,130,961원을 공제부인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0.6.1. 상속세 128,842,9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1998.12.2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의 소급적용 가능 여부 및
(2) 상속공제 과다신고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1) 쟁점 (1)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상속개시일이 1998.12.16.이지만 1998.12.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이 개정되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액(5억원)만큼 공제적용한도가 증가하였으며, 국세청 민원실에 위 개정규정에 대하여 상담한 결과, 재정경제부의 배우자상속공제에 관한 질의회신내용을 들어 배우자증여분에 대한 공제의 한도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면서, 법개정의 취지 및 위 예규 등에 비추어 개정규정을 이 건에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의견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와 같은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은 별도의 규정으로서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에 규정하고 있는 공제적용의 한도 범위내이어야 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5억원)만큼 공제적용한도를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1998.12.2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은 1999.1.1.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인 바, 상속 개시일이 1998.12.16.인 이 건의 경우 개정법률을 소급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 (2)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1999.6.8. 상속세 신고시 1998.12.2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의 공제적용한도를 적용하여 공제금액을 1,069,276,634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적용한도액을 적용하여 공제금액을 588,145,673원으로 재계산한 후, 과다공제 신고된 481,130,961원을 공제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8,878,97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9,996,999원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상속공제액이 설령 잘못 신고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제출한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하여 처분청이 적정세액을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가액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렇게 예외규정을 둔 취지는 단순한 재산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상속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속공제 역시 제출된 서류에 의해 확인 및 계산이 가능 하다면 동 취지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공제의 과다신고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0서1205, 2001.1.19, 합동회의 같은 뜻).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적인 성격도 있으며, 이 건과 같이 법이 정한 공제액을 잘못 계산하여 상속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바,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