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추가로 지급한 취득 부대바용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하여야 함.
양수인이 추가로 지급한 취득 부대바용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0.6.1.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07,690원의 부과처분은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379,000,000원을 396,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794 ㅇㅇㅇ아파트 ㅇ동 ㅇ호(대지 115.275㎡, 건물 189.98㎡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7.14. 청구외 박○○○(대지 115.275㎡, 건물 189.98㎡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7.14. 청구외 박○○○으로부터 취득하여 1997.8.12.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88,000,000원, 취득가액 379,000,000원)으로 계산하여 1998.5월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의 경우 청구외 이○○○이 청구인에게 추가로 17,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실지양도가액을 405,000,000원으로 결정하여 2000.6.1.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07,6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의 과세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박○○○(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379,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이○○○에게 38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고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중 취득가액은 그대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위 이○○○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초 계약한 매매대금 388,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1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17,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가액을 405,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2) 쟁점부동산의 거래경위를 보면, 당초 위 박○○○이 1997.4.17. 법원 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위 이○○○에게 405,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1997.6월 잔금지급약정일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된 가등기(권리자: 청구인) 및 가압류(채권자: 김○○○)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1997.7.14. 위 박○○○으로부터 가등기권자인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되었으며, 한편, 청구인은 1997.7.15. 쟁점부동산을 위 이○○○에게 388,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7.8.12.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음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위 이○○○이 추가로 지급한 17,000,000원에 대한 지급내용 등을 보면, 위 이○○○은 1997.7.15.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388,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부동산 거래의 당초 계약자인 위 박○○○이 1997.7.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소요된 부대비용을 위 이○○○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이○○○이 1997.8월 17,000,000원 상당액을 박○○○에게 추가로 지급하게 된 것임이 이○○○의 사실확인서 및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위 17,000,000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박○○○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이○○○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으로 밝혀지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 이○○○이 추가로 지급한 17,000,000원은 동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발생된 대가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킨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나, 다만, 동 금액은 청구인이 부담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부대비용을 청구외 박○○○이 대납한 성격의 금액으로서 결국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