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228 선고일 2001.02.27

예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피상속인이 자신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례

주 문

(1) ㅇㅇ 세무서장이 2000.11.1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분 상속세 1,284,548,45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인출된예금 중 21,19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상속인 ○○○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증여가산한 금액 중 326,000,000원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으로만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이 1998.4.22 암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의 모친 ○○○, 동생 ○○○, ○○○(이하 "청구인의 가족"이라 한다)과 함께 공동으로 피상속인 ○○○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1998.10.21 처분청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상속세액 중 일부인 160,775,06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0년 1월 ○○○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신고내용 중 일부 상속재산에 평가오류와 누락이 있다고 보아 2000.5.9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1,477,857,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모친 ○○○는 상속개시전인 1998.1.19 피상속인 ○○○의 소유 예금중 543,624,459원을 자신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2000.5.2 ○○○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5,671,1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는 이에 불복하여 2000.7.31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사청구에서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543,624,459원에서 193,807,06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상기 193,807,060원을 증여가산액에서 차감하였고 아울러 이와 별도로 사실관계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피상속인 재산 중 상속개시 이전 1년이내 인출된 예금으로서 사용용도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보아 당초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였던 1,031,835,757원 중 45,298,5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나 2000.11.1 직권으로 상기가액을 차감하여 2000.5.9 세액을 1,284,548,45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인출된 예금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것으로 처분청이 판단한 986,537,257원 중 21,190,000원(이하 "쟁점1예금"이라 한다)은 은행에 수표조회를 의뢰한 결과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피상속인 ○○○이 사망하기전 그의 예금중 일부가 청구인의 모친 ○○○ 명의계좌에 입금된 부분 중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349,817,399원(이하 "쟁점2예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사망에 임박하여 자신이 경영하던 주유소 영업과 가사를 온전히 돌보지 못하게 되자 부득이 부인 ○○○가 대신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자금을 맡긴 것으로서 쟁점2예금 중 ○○○ 사망이후 인출하여 주유소 영업 등 사업용도로 사용한 3억원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7,257,269원은 증여가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32,700,000원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사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 1년이내 인출한 금융재산 중 986,537,257원은 조사결과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고, 쟁점2예금 중 3억원은 상속개시 당일까지 인출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등 피상속인이 사용하지 않았고 ○○○가 자신의 명의로 인출·사용하였으므로 증여로 봄이 타당하며, 32,700,000원과 7,257,269원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이전 ○○○가 자신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는 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1예금 21,190,000원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쟁점2예금 중 3억원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7,257,267원을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32,700,000원을 피상속인이 자신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불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제1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제1항에서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제1항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금융재산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하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재산으로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인출된 예금 중 986,537,257원에 대해서는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중앙회 ○○○지점발행, 수표번호 ○○○) 사본을 보면 발행일은 1998.1.10이고 금액은 21,19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피상속인 ○○○의 ○○○중앙회 ○○○지점 계좌(계좌번호는 ○○○임)의 거래내역상의 날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고, 또한 수표이면에 기록된 수취인의 계좌번호는 ○○○인데 ○○○은행에 조회한 결과 수취인은 피상속인이 경영했던 ○○○주유소와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인정한 ○○○정유(주)로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피상속인 ○○○의 예금 21,190,000원은 비록 처분청 과세당시에는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으나 상속개시전인 1998.1.1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사업체 거래처인 ○○○정유(주)에 지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쟁점 ⸂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모친 ○○○는 ○○○이 사망하기 약 3개월전인 1998.1.19 ○○○로부터 받은 쟁점2예금 중 3억원을 자신의 ○○○은행 ○○○지점 계좌(1년만기 신탁예금으로 계좌번호는 ○○○임)에 입금하고 이를 ○○○ 사망후인 1998.8.14 중도해지하여 이자 27,868,447원과 함께 전액 인출했음이 예금계좌 사본 및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해 확인된다. 우리원에서 쟁점2예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인출액 327,868,447원 중 100,652,467원은 해지당일인 1998.8.14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 ○○○가 상속받아 공동으로 경영하는 ○○○주유소의 직원 ○○○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는 ○○○)에 입금되었는데 상기계좌는 개인명의이나 수백만원의 입출금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마이너스 대출금 누계가 당시 1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 ○○○의 개인통장이 아닌 ○○○주유소 영업과 관련한 차명계좌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인출액 중 194,238,067원은 인출당일 ○○○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는 ○○○임〕로 입금되었는데 동 계좌도 당시 약 2억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상태에 있어 단순히 ○○○의 개인통장이라기 보다는 ○○○주유소 영업 등과 관련하여 운용된 것이라고 보인다. 기타 나머지 인출금 32,977,913원과 371,766원(상기 118-71418-265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보임) 합계 33,349,679원은 인출 당일 ○○○ 명의의 ○○○주유소 사업체 계좌(○○○은행 ○○○지점이며 예금주는 "○○○주유소○○○", 계좌번호는 ○○○임)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는 비록 ○○○ 사망이전 그에게서 받은 쟁점2예금 중 3억원을 자신명의의 계좌에 예치하였으나 ○○○ 사망시점까지 사용하지 않다가 상속개시 이후 중도에 해지하여 대부분 상속으로 승계하여 청구인과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주유소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비록 ○○○가 상기 3억원을 자신명의의 계좌에 예치하였으나 당시 자신의 소유로 재산권을 행사하고자하는 수증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당시 ○○○이 사망에 임박하여 영업이나 가사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그를 대신할 목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2예금 중 3억원을 상속개시 이전 배우자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의 증여가산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며 단순히 동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2예금 중 ○○○가 1998.1.19 ○○○로부터 받아 자신의 ○○○은행 ○○○ 지점의 계좌(저축예금이며 계좌번호는 ○○○)에 입금한 49,817,399원 중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7,257,269원에 대해서도 청구인은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으로 볼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가액은 ○○○가 상속개시 이전 자신의 명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자신이 그 용도 등을 소명하여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는 이에 대해 달리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쟁점2예금 중 32,700,000원을 피상속인 ○○○이 자신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불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보면, 상기금액은 1998.1.19 ○○○가 ○○○로부터 받아 자신의 ○○○은행 ○○○ 지점계좌(계좌번호는 ○○○)에 입금한 49,817,399원중의 일부로서,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32,700,000원은 ○○○이 사망하기 이전 모두 사용되었는데, 1998.1.20 인출된 것은 ○○○의 모친 ○○○에게 15,000,000원, ○○○이 과점주주로 있었던 (주)○○○ 종업원 ○○○에게 10,000,000원, 희망의집에 기부금으로 1,000,000원이 각각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부분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1998.2.13 인출된 2,700,000원은 유류대금으로, 1998.2.27 인출된 4,000,000원은 신원미상의 ○○○에게 각각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 사망이전 ○○○가 자신의 명의계좌에 32,700,000원을 입금하고 상속개시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의 ○○○에 대한 증여로 보고 있으나, ○○○의 모친 ○○○과, 종업원 ○○○, ○○○에 지급된 금액 합계 26,000,000원은 비록 ○○○ 명의로 인출·사용되었더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보면 그 사용용도가 자신의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부부간의 일상 가사대리의 범위내에서 병상에 있는 ○○○의 지출을 대신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26,000,000원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이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의 증여 가산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