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피상속인이 자신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례
예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피상속인이 자신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례
(1) ㅇㅇ 세무서장이 2000.11.1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분 상속세 1,284,548,45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인출된예금 중 21,19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상속인 ○○○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증여가산한 금액 중 326,000,000원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으로만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이 1998.4.22 암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의 모친 ○○○, 동생 ○○○, ○○○(이하 "청구인의 가족"이라 한다)과 함께 공동으로 피상속인 ○○○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1998.10.21 처분청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상속세액 중 일부인 160,775,06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0년 1월 ○○○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신고내용 중 일부 상속재산에 평가오류와 누락이 있다고 보아 2000.5.9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1,477,857,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모친 ○○○는 상속개시전인 1998.1.19 피상속인 ○○○의 소유 예금중 543,624,459원을 자신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2000.5.2 ○○○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5,671,1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는 이에 불복하여 2000.7.31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사청구에서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543,624,459원에서 193,807,06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상기 193,807,060원을 증여가산액에서 차감하였고 아울러 이와 별도로 사실관계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피상속인 재산 중 상속개시 이전 1년이내 인출된 예금으로서 사용용도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보아 당초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였던 1,031,835,757원 중 45,298,5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나 2000.11.1 직권으로 상기가액을 차감하여 2000.5.9 세액을 1,284,548,45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