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추정상속재산가액

사건번호 국심-2000-서-2227 선고일 2001.02.28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지급받은 부동산처분대금 중 일부의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는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0.8월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6,583,575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지급받은 금액 260,000,000원중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는다고 본 35,444,477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피상속인 김○○○이 1998.7.10.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처인 공○○○와 자인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상속받은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등 부동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제1항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하고, 상속개시전 1년이내 지급받은 부동산처분대금 260,000,000원중 소명되지 아니한 111,747,190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총상속재산가액을 987,802,224원(상속세과세가액: 792,802,224원, 과세표준: △207,510,482원)으로 하여 1999.1.9.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2000.5.2. 상속개시 1년이내 부동산처분대금 260,000,000원중 사용처가 규명되지 아니한 111,747,190원의 사용처에 관한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에 의해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2000.5.2. 상속인이 추가로 제출한 부동산처분대금중 76,302,713원은 사용처가 규명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35,444,47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총상속재산가액을 1,261,148,461원(상속세과세가액: 1,066,148,461원, 과세표준: 65,835,755원)으로 하여 2000.8.10. 청구인에게 상속세 6,583,57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재산가액(260,000,000원)의 사용처로 추가로 제출한 111,747,190원 중 76,302,713원은 사용처가 규명되는 것으로 보고 55,675,675원은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였으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다고 한 55,675,675원 중 36,635,401원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영농비등으로 사용한 부채이지만 주소지가 서울이라서 피상속인의 처 공○○○ 명의로 ㅇㅇ시 ㅇㅇ군에 소재하는 ○○○에서 대출을 받았고 1998.6.17. 상환하였기 때문에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지급받은 부동산처분대금 260,000,000원의 일부인 35,444,477원(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부채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 의견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지급받은 부동산처분대금은 총 260,000,000원으로 이 중 148,252,810원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에 사용처가 소명되었고, 76,302,713원은 2000.5.2. 추가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사용처가 소명되었는데 차액 35,444,477원(260,000,000원에서 148,252,810원과 76,302,713원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처 공○○○ 명의의 부채로 1998.6.17. 상환한 36,635,401원은 실제 피상속인이 영농비로 사용한 피상속인의 부채라고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면서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규정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입증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지급받은 부동산처분대금 260,000,000원중 쟁점금액(35,333,477원)의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고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 및 예금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5. 기타 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상속개시 전 1년이내 지급받은 부동산 처분대금중 쟁점금액이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사용처가 모두 소명될 뿐 만 아니라 설령 쟁점금액이 소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 금액이 13.6%로 20% 미만이므로 전액 사용처가 규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들은 1998.7.10.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ㅇㅇ시 ㅇㅇ구 ○○○동 ○○○의 토지 및 건물등 부동산가액 770,742,328원과 ㅇㅇ시 ㅇㅇ구 ○○○동 ○○○ 임야 12,960㎡ 및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외 2필지 토지매매대금중 상속개시전 1년이내 지급받은 260,000,000원중 사용용도가 소명된 금액 148,252,810원을 제외한 111,747,190원을 합산한 792,802,22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1999.1.9.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당초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재산가액 260,000,000원중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111,747,190원에 대하여 2000.5.2. 피상속인이 부동산처분대금으로 131,978,388원을 사용하였다는 명세서와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신고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처분재산 추가 소명자료에 의하여 2000.6월 조사를 하여 ㅇㅇ시 ㅇㅇ구○○○동 ○○○의 부동산과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리 ○○○의 답은 기준시가로 처분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지급받은 부동산처분대금 260,000,000원에 대하여는 당초 신고시에 증빙을 제출한 148,252,810원은 사용처가 규명되는 것으로 인정하였고 2000.5.2. 추가로 제출한 131,978,388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등 공과금으로 8,244,980원, 피상속인의 부채상환으로 44,000,000원, 영농비등으로 24,057,733원의 합계 76,302,713원은 사용처로 인정하고 35,444,477원은 증빙이 명확하지 아니하다하여 사용처가 규명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전시 상속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동시행령 제11조제4항 제1호에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처분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260,000,000원이고 이 중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제시한 148,252,810원을 사용처가 규명되는 것으로 인정하였고 2000.5.2. 추가로 제출한 131,978,388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납부 및 채무상환등으로 76,302,713원을 사용한 것으로 사용처를 인정하여 합계 224,555,503원의 사용처가 규명되었으므로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는 35,444,477원(쟁점금액)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20미만인 13.63%에 지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지급받은 금액 260,000,000원을 전액 사용처가 규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지급받은 금액 260,000,000원중 쟁점금액(35,444,477원)을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