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217 선고일 2001.03.13

일일계좌현황과 금전출납부집계표에 일일매상, 입금액, 미수금 등이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어 부과처분의 근거서류가 되는 원시장부로 부족함이 없는 바 확정신고과세표준과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외 진○○○(○○○도 ○○○시 ○○○동 ○○○)는 1996. 12. 17. ○○○시 ○○○구 ○○○동 ○○○에“○○○나이트클럽 스텔스(음숙·나이트)”(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8. 10. 13. ○○○지방국세청장의 고급유흥업소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입회조사를 실시하고 그 실적에 의하여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하여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를 권장하였으나 그에 응하지 아니하여, 1998. 10. 16. 쟁점사업자에 대한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진○○○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웨이터별 금전출납부, 일일계좌현황, 당일매상간이집계표 등 원시장부를 근거로 청구인이 1996년 제2기 240,323,000원, 1997년 제1기 994,117,000원, 1997년 제2기 882,697,000원, 1998년 제1기 448,710,000원 및 1998년 제2기 184,3354,000원 합계 2,750,201,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 2. 20.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건 합계 307,235,440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22건 523,717,150원 및 사업소득세원천분 22건 25,242,650원 등 합계 49건 856,195,24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5. 18. 이의신청 및 1999. 8. 7. 심사청구를 거쳐 2000. 8.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구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8조 【청구기간】제1항에“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1999. 8. 7.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청구외 유○○○가 2000. 5. 25.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제○○○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유○○○는 1997. 1. 5.부터 2000. 11. 30.현재까지 청구외 (주)○○○관광호텔의 관리부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재직증명서에 나타나 있고, 청구외 (주)○○○관광호텔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신○○○이 1999. 10. 6. 처분청에 통보한 공문(쟁점사업장 임대계약해지)을 보면 쟁점사업장 임대보증금 1,000,000,000원이 1999. 1. 20. 처분청에 압류되었으나 청구외 (주)○○○관광호텔이 1999. 10. 1.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체납임대료,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지연이자를 공제하면 처분청에 반환할 잔액이 없음을 통지하는 내용임이 확인되고, 청구외 유○○○의 확인서에는 심사결정서를 2000. 5. 25. 접수하였으나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결정서를 즉시 전달하지 못하고 3일∼4일 지나서 임대차계약의 정산업무를 담당하였던 청구인의 사용인인 청구외 김○○○을 수소문하여 결정서를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외 유○○○가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날이 2000. 5. 25.이고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이 2000. 8. 24이므로 심사결정서의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91일)하였으나, 청구외 유○○○가 청구인의 사용인이 아니라 청구외 (주)○○○관광호텔의 관리부장이고 또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때에 이미 청구외 (주)○○○관광호텔과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상태인 점을 볼 때, 청구외 유○○○가 2000. 5. 25. 수령한 심사결정서를 3일∼4일 후에 임대차계약의 정산업무를 담당한 청구인의 사용인인 청구외 김○○○에게 전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날은 최소한 2000. 5. 26.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2000. 5. 26.부터 90일 이내인 2000. 8. 24.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주)○○○개발(○○○시 ○○○구 ○○○동 ○○○ 소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초기자금 1,888,000,000원 중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및 청구외법인 비용(지급이자) 등의 용도로 사용된 661,000,000원 및 620,000,000원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에서 지출된 점,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700,000,000원 내외에서 투자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금액이 초기자금 전액은 아니나 그 후에도 필요에 따라 계속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쳐 지급한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변제하는 자금 및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 점, 청구외법인의 직원들이 쟁점사업장의 주요직책에 기용되어 실제 참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계정과목이 대표자가수금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임대보증금 또는 비용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임에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원천분을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2) 일일계좌현황과 금전출납부 집계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 에 규정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유직업소득자인 웨이터와의 권리·의무관계를 점검하기 위한 비망록에 불과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령상 장부로 인정할 수 없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결정하고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법령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 경정처분이므로 위법하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될 유흥음식요금을 용이하게 확보하고 웨이터 및 유흥접객원에게 자유직업소득으로 귀속될 봉사료와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웨이터와 계약을 체결하여 웨이터별 매상액의 20%를 매일 정산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봉사료에 해당되는 것이고 따라서 쟁점금액에는 주대와 웨이터 및 유흥접객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바,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웨이터 및 유흥접객원 봉사료(각 766,273,000원, 1,089,570,000원)는 당연히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쟁점금액에는 세법상의 영수증이 구분기재된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봉사료상당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은 손님에게 교부된 영수증 중 상당부분이 쟁점사업장에 보존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국세청이 신용카드가맹점에 전산조회(TIS)하여 확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금액인 566,200,000원만을 봉사료로 인정한 것은 부당한바, 국세청의 나이트클럽의 신고성실도분석을 보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대비 전국평균 신용카드매출비율이 83.04%이고 신용카드매출액 대비 전국평균 봉사료점유비율이 39.91%의 수준임에도 경정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대비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19.08%에 불과하여 다른 동종업체의 신용카드매출비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유흥음식요금 대부분이 카드로 결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건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합리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동일업종 전국평균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쟁점사업장의 운영이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내장공사비 등을 지급하였다는 1,281,000,000원 중 661,000,000원만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 장부에 1,284,000,000원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반제로 기장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청구인 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가수금을 변제하여 청구외법인의 차입금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경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외법인은 1996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한 법인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닌 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2) 국세청 전산조회자료(TIS)에 의하여 확인한 쟁점사업장을 가맹점으로 하여 1996년 2기∼1998년 2기에 결제된 신용카드이용대금현황자료를 보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금액이 566,220,000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으며, 쟁점사업장에 비치·기장된 금전출납부, 일일계좌현황,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매입매출장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여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

(3) 청구인과 웨이터의 계약서를 보면 제5조(고객관리)에 주류, 안주, 노래방기기, 유흥접객원 등 손님이 요청한 모든 서비스는 웨이터 책임하에 제공한 뒤 그 내역을 기재한 명세서에 의하여 손님에게 대금을 청구하여 웨이터의 책임하에 수금하고 유흥접객원 봉사료도 웨이터책임하에 직접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6조(10% 인센티브)에서 1일 매상 300,000원 이상의 실적을 올릴 때 해당 월의 말일에 10%의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8조(계좌정산)에 매월 15일과 말일을 정산일로 정하고 약정된 수준으로 계좌를 정리한다 기재되어 있는바, 따라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금액(20%)을 웨이터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그 성격이 봉사료라기 보다는 오히려 판매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와

(2) 쟁점사업장에 보관된 웨이터별 금전출납부, 일일계좌현황 및 당일매상간이집계표 등의 원시장부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및

(3) 쟁점금액 중 구분기재된 웨이터 및 유흥접객원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임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투자내역, 법인직원이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기록, 직원들의 사실 확인서,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판매서류 및 법인의 대체전표 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인 실제사업자로 보아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1993. 8. 5. 자본금 300,000,000원에 설립되었으며 목적사업으로 철근·철강판매업, 토목건축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 주택건설업 및 그 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사업내용은 등재되지 아니한 사실, 청구외법인의 1996∼1998사업연도 결산서의 계정과목에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부분(임대 보증금, 매출액, 매출원가 및 필요경비 등)이 기장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청구외법인은 1996사업연도에 642,000,000원, 1997사업연도에 389,000,000원 및 1998사업연도에 69,000,000원의 결손이 각 발생한 사실, 청구인 및 특수관계자(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박○○○ 지분(10%)을 합계한 지분이 40%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 및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사실 등이 법인등기부등본, 손익계산서, 1996∼1997사업연도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관하여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초기자금 1,888,000,000원(이하“초기자금”이라고 한다)의 집행내역이 임대보증금 1,000,000,000원, 내장공사비 551,000,000원, 1996. 11. 21.∼1996. 12. 20. 기간 연예인 섭외비용337,000,000원임이 임대차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초기자금 중 ○○○은행 ○○○지점(구 ○○○은행 ○○○지점)의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536,000,000원, ○○○은행 ○○○지점(구 ○○○은행 ○○○지점) 계좌(○○○)에서 745,000,000원 합계 1,281,000,000원(나머지 607,000,000원의 출금내역은 소명되지 아니함)이 출금되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이 거래하는 해당 금융기관들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초기자금인 임차보증금 1,000,000,000원 중 1996. 11. 12. ○○○은행 ○○○지점의 청구외법인계좌에서 출금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33매 330,000,000원 및 1996. 11. 15. 출금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2매 120,000,000원 합계 450,000,000원이 청구외 진○○○ 및 청구외 김○○○ 등의 서명을 거쳐서 청구외 (주)○○○관광호텔 대표이사인 청구외 신○○○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내장공사비 551,000,000원은 ○○○은행 ○○○지점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1996. 11. 18. 출금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5매 150,000,000원 및 1996. 11. 30. 출금된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54매 54,000,000원 합계 211,000,000원이 쟁점사업장 내장공사수급자인 청구외 홍○○○에게 지급된 사실이 수표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1,281,000,000원 중 확인된 66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20,000,000원은 그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1,284,000,000원(1,281,000,000원을 포함)은 1996. 11. 12.∼1996. 12. 10. 기간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의 반제로 기장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대체전표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661,000,000원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초기자금의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을 반제한 위 1,284,000,000원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청구외법인의 1996. 10. 23. 이사회회의록에는 유흥무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에 7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한다는 의결안을 참석한 이사들이 승인가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적으로 경영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투자금액은 초기자금 중 일부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경리일보(일부,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지출현황 기록), 청구외법인의 대체전표 및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의 신용부금원장조회서 등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가 청구인이 가수금을 변제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고 또한 경리일보에 사무실입금, 청구외 법인 변제란으로 구분하여 기재된 내역을 보아도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이 직접 경영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쟁점사업장 명의자인 청구외 진○○○의 확인서(1999. 5. 17.)에는 자신이 1993. 9. 17.∼1997. 6. 20. 기간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였고 그 후 청구외 (주)○○○콜렉션을 거쳐 청구외 (주)○○○실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투자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영업부진으로 업종다각화를 모색하다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한 것이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진○○○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청구외 권○○○는 1993. 1.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경리업무를 겸직하였다는 청구외 정○○○는 1997. 9. 1.부터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각 청구외 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및 비용 등이 청구외법인의 수입 및 비용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을 볼 때 위 사실확인서에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5…14 같은 뜻)인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투자·운영 및 관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를 하고 운영·관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제1항에서“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경정】제1항 본문에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에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1조【기장】제1항에“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된 것) 제79조【기장】제1항 본문에서“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거래사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 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공급한 자 및 공급받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장부·전표·기타 판매증빙자료를 비치·기장하고 있고 또한 세무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가 있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근거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웨이터별 금전출납부, 일일계좌현황 및 당일매상간이집계표 등 비망록을 단순집계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산정한 뒤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상당액인 쟁점금액에 그대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에 비치·기장하고 있는 금전출납부(1996. 12. 17.∼1997. 12. 31.), 일일계좌현황(1998. 1. 1.∼1998. 12. 31.) 등을 기준으로 하면서 시간대별 탁자 등 이용회수가 표시된 당일 매상간이집계표 및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매입매출장 등을 참조하여 쟁점사업장의 1996년 및 1997년 수입금액은 금전출납부를 근거로 하고, 1998년 수입금액은 일일계좌현황, 당일매상간이집계표, 세무대리인 매입매출장을 비교하여 경정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일일계좌현황을 보면 업소명(웨이터명), 일일매상, 입금액, 외상금액, 노래방 수입, 봉사료, 전일미수금, 현미수금, 수금액 등이 일자별 및 웨이터별로 기재되어 있으며, 금전출납부 집계표에는 웨이터별 일일매상, 수금액, 외상금액, 차인잔고 등이 웨이터별,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고, 일일 계좌현황 및 금전출납부 집계표의 월별매출현황은 일자별·웨이터별 일일매상의 월별집계가 계상되어 있는바, 따라서 부과처분의 근거서류로 삼은 위 원시장부는 쟁점사업장의 일자별 및 월별 매상현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록들이므로 장부와 관계되는 증빙자료로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고 그에 터잡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확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실지조사한 위 원시장부들에 각 기록된 합계금액과의 차액상당액인 쟁점금액을 경정과세 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2항에 규정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에“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8항에서“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제1항 본문에“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유흥음식요금 ’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 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웨이터 봉사료 766,273,000원 및 유흥접객원봉사료 1,089,570,000원이 각각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그 방법으로 전국평균 신용카드매출비율과 신용카드매출액 대비 전국평균 봉사료점유비율 등을 참고로 하여 경정과세표준 대비 신용카드매출비율이 전국평균비율에 비하여 극히 낮은 수준인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 유흥음식요금이 대부분 카드로 결제되는 업계의 현실 및 다른 동종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TIS)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을 가맹점으로 하여 1996년 제2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 결제된 신용카드이용대금현황을 보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금액의 합계가 566,220,000원(1997년 제1기 74,812,000원 및 1997년 제2기 122,204,000원, 1998년 제1기 178,320,000원 및 1998년 제2기 190,884,000원)으로 청구인이 같은 기간의 유흥접객원 봉사료라고 주장하는 1,089,570,000원과 다르고, 사업자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는 때 유흥접객원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만약 신고한 봉사료 이외에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추가봉사료가 있었다면 청구인이 이를 구분기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었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비치·기장된 웨이터별 금전출납부, 일일계좌현황, 당일매상간이집계표 등의 원시장부를 근거로 하여 1996년 제2기 부터 1998년 제2기까지 매출액을 산정하였고, 한편 웨이터별 금전출납부를 보면 일자, 매상, %, 수금, 외상 및 잔액으로 구분되어 있고 %에는 매상의 20%가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웨이터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인정되는 반면 유흥접객원 봉사료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일자별 일일계좌현황에는 웨이터번호, 업소명, 매상, 입금, 외상, 노래방, 봉사료, 전일미수, 현미수, 수금(현금카드), 비고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매상의 20%가 봉사료로 기재되어 있으나 금전출납부와 같이 유흥접객원 봉사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은 달리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금액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된 유흥접객원 봉사료 1,089,570,000원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웨이터별 금전출납부 및 일일계좌현황에는 웨이터별로 일일매상금액의 20%를 지급한 사실이 표시되어 있고 그 점에 관하여 달리 다툼이 없으나, 웨이터와의 계약서 제5조(고객관리)에는 주류, 안주, 노래방기기 및 유흥접객원 등 손님이 요청하는 모든 서비스는 웨이터 책임하에 이를 제공한 후 그 내역을 기재한 명세서에 의하여 손님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웨이터의 책임하에 수금하여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도 웨이터의 책임하에 직접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6조(10% 인센티브)에는 1일 매상이 300,000원 이상일 경우 해당 월의 말일에 10%의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제8조(계좌정산)에 매월 15일과 말일을 계좌정산일로 정하고 약정된 수준으로 계좌를 정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봉사료는 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이 아니고 서비스 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웨이터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그 실질이 웨이터가 제공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 봉사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해 봉사료 상당액은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된다(국심 2000구 2080, 2001. 1. 26. 같은 뜻)고 판단된다. (다) 또한 쟁점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 비치·기장된 웨이터별 금전출납부, 일일계좌현황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여 쟁점금액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평균 신용카드결제비율 및 그 중 봉사료 점유비율 등의 기준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