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은 납부의무 소멸사유가 아니며 결손처분 후 압류가능재산이 있다면 그 취득시기를 불문하고 이를 압류할 수 있음
결손처분은 납부의무 소멸사유가 아니며 결손처분 후 압류가능재산이 있다면 그 취득시기를 불문하고 이를 압류할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체납한 1992년 12월수시분 증여세 3,181,840원(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의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1993.12.31 청구인의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1999.8.18 압류를 해제하였고, 1999.3.24 청구인이 무재산임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2,651,640원(이하 "쟁점환급세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2000.4.4 당초의 결손처분을 취소한 뒤 2000.8.2 쟁점환급세액을 압류하여 체납처분에 충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8 심판청구를 하였다.
1. 납부·충당·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3. (생략)』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1996.12.30, 법률 제5189호)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2 제2항 및 제85조의 4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9.12.28 법률 6053호로 개정되기전의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9.12.28 법률 6053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1999.12.28 법률 제6053호) 제1항【시행일】은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쟁점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이후 1993.12.31 청구인의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1999.8.18 동 압류를 해제하였고, 압류의 경우에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이 건의 경우는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제26조 제1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등의 납부의무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된 때』가 삭제되었으나 국세징수법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하면서 비로소 결손처분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전·후에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3) 청구인의 주장처럼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만을 문리해석할 경우 1996.12.30부터 1999.12.31까지의 기간중에는 결손처분한 이후 압류할 재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결손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아닌 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4) 그러나,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의 개정이유를 보면,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의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을 삭제함으로써 결손처분이 체납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결손처분전에 존재했던 재산인지 또는 결손처분후에 새로이 취득한 재산인지에 관계없이 체납자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도록 개정한 것으로서 종전에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거 개정규정과 같이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의 개정취지에 따라 결손처분사유를 보다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따라서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된 때』가 삭제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이 비록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어 2000.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1996.12.30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여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국심 2000서1883호(2000.12.16) 및 재정경제부 조세 46019-61(2000.2.29) 같은 취지임】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