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회원권의 총발행금액 중 입회금 신고누락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

사건번호 국심-2000-서-2198 선고일 2001.03.22

위탁판매한 회원권과 기타 회원권의 실제 판매량 및 판매시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회원권이 실제 판매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9.9.18 청구법인에게 한 1998.2기분 부가가【 61,218,1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8.9월∼12월 기간동안 발행한 회원권 368매(베스트회원 218매, 베스트골드회원 310매) 중 ○○○엔지니어링(주)와 ○○○조경(주) 및 ○○○종합건설(주)에게 대물변제로 발행한 회원권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권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실제 판매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회원권이 판매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골프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골프장 운영을 하고 있는 (주)○○○골프크럽(이하 "관계회사"라 한다) 과 연계하여 골프회원권(이하 "회원권"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9월∼12월 기간동안 발행한 회원권 368매의 총발행금액 2,590,000,000원 중 입회금 518,000,000원(총발행금액의 20%)은 소멸되는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9.9.18 청구법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 61,21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회원권 발행대장상 계약자 및 명의개서자 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회원권 계약자 및 명의개서자 현황】 구 분 베스트회원 베스트골드회원 계약자 명의개서자 계약자 명의개서자 합 계 218 53 150 55 대물제공 소계 68 41 57 35

○○○엔지니어링(주) 20 7 15 5

○○○조경(주) 35 32 35 25

○○○종합건설(주) 13 2 7 5 (주)○○○일보 100 5 50 19 기 타 50 7 43 1 위 "표"상의 ○○○엔지니어링(주)외 2개 법인은 관계회사의 골프장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로서 관계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 청구법인이 회원권을 가발행한 후, 위 법인들이 요구한 명의개서신청에 의하여 이를 명의개서하였다. (주)○○○일보는 1998.11.18 청구법인과 회원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권 발행대장상 (주)○○○일보 명의로 가발행하였다가, (주)○○○일보가 회원들에게 실제 판매할 때 명의개서신청에 의하여 이를 명의개서하였으며, 기타 회원권에 대하여는 회원별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대금완납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명의개서를 하였다. 따라서 위 회원권의 효력은 대금완납이 이루어지고 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의 회원권 발행대장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발행 약관에 따라 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무가 생성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도 동 시점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대금수수나 명의개서 사실을 간과하고 단지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던 회원권 발행대장상 의 발행일에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1998.9월∼12월 기간동안 발행한 회원권 368매의 총발행금액 2,590,000,000원 중 입회금 518,000,000원(총발행금액의 20%)은 소멸되는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1998.2기분 매출금액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은 회원들의 명단 또는 대금수수 관련 장부나 금융자료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1998.9월∼12월 기간동안 발행한 회원권 368매의 총발행금액 2,590,000,000원 중 입회금 518,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 의하면,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거래시기】제1항에 의하면,『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회원권 발행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9월∼12월 기간동안 회원권 368매(베스트회원권 218매, 베스트골드회원 150매)를 발행하였고, 회원권 회칙 및 약관에 의하면, 회원권 1매당 발행가액은 베스트회원 5,000,000원(입회금 1,000,000원, 보증금 4,000,000원), 베스트골드회원 10,000,000원(입회금 2,000,000원, 보증금 8,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원권 발행대장, 회칙 및 약관 등과 조사관청이 작성한 회원명단 현황, 분기별 집계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1998.9월∼12월 기간동안 발행한 회원권 368매의 총발행금액 2,590,000,000원 중 입회금 518,000,000원(총발행금액의 20%)은 소멸되는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에 해당됨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표" 【회원권 계약자 및 명의개서자 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엔지니어링(주)외 2개 법인에게 발행한 120매(베스트회원 63매, 베스트골드회원 57매)는 관계회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가발행한 것이고, (주)○○○일보에게 발행한 회원권 150매(베스트회원 100매, 베스트골드회원 50매)는 판매대행계약에 의한 가발행이며, 기타 회원권은 각 회원별로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발행된 것으로서, 실제 회원권이 판매되어 그 대금이 완납되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시점에 공급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회원권 발행대장상의 발행일자에 공급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주)외 2개 법인 명의로 발행된 회원권은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엔지니어링(주)외 2개 법인에게 회원권을 발행한 경우, 이는 대물변제로 회원권을 발행한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회원권 발행대장상 발행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이 1998.11.18 (주)○○○일보와 체결한 회원권 판매계약서에 의하면, (주)○○○일보는 베스트회원 100매, 베스트골드회원 50매를 책임지고 판매 보장하고(제1조), 계약기간은 1998.11.18부터 1999.3.31 오후 4시까지이며(제2조), 회원권 1매당 회원모집(판매)은 입회보증금 전액이 청구법인이 개설한 통장에 입금되었을 때 회원권 가격의 10%를 청구법인이 (주)○○○일보에 지급하고(제3조), 판매대금은 수수료를 공제한 후 청구법인과 (주)○○○일보가 각 50%씩 사용한다(제5조)는 내용의 회원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일보 대표이사 ○○○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일보는 1998.11.18 (주)○○○트레이드와 골프회원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이 발행한 회원권 총 150매를 인수하였으나 1998.12.31까지 회원권 24매(베스트회원 5매, 베스트골드회원 19매)만을 판매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명의개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1998.11.18 (주)○○○일보에게 회원권 150매의 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보이고,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인 (주)○○○일보가 회원권을 실제 회원들에게 판매할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제 판매된 회원권의 판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주)○○○일보가 체결한 회원권 판매계약서상의 판매계약일인 1998.11.18에 회원권 150매를 전부 판매한 것으로 본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법인은 대물변제로 발행한 회원권 120매와 (주)○○○일보에게 위탁판매계약한 회원권 150매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회원권 93매(베스트회원 50매, 베스트골드회원 43매) 중 1998.9월∼12월에 8매(베스트회원 7매, 베스트골드회원 1매)만을 실제 회원들에게 판매하고 회원권을 사용가능하게 명의개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기타 회원권에 대하여도 회원권의 실제 판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동안 모두 판매한 것으로 본 처분 역시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일보에 위탁판매한 회원권과 기타 회원권의 실제 판매량 및 판매시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회원권이 실제 판매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