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남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197 선고일 2001.04.14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은 토지의 취득당시부터 설정된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정되므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9.10.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연도분 증여세 948,001,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3.6.10.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331.1㎡중 165.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 1977.10.10. 쟁점토지를 실지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1993.6.10. 명의신탁해지시 청구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1993.6.10.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보아 1999.10.11. 청구인에게 1993연도분 증여세 948,001,2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부동산매도, 매수자료, 증권거래자료, 개인적인 금전대여자료)으로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환원등기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4,886,200원에 취득하였는데 계약시 계약금조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건설(주) 1,000주를 매각하고, ○○○은행 주식 1,324주를 3,000,000원에 처분하고 ○○○나이론, ○○○항공등의 주식을 매각하였으며, 현 ○○○(주)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해 주었던 돈을 상환받아 전적으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구입하였으며, 청구외 ○○○은 결혼이후에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1973년부터는 아예 집을 나가서 생활하였으며 직장생활을 통하여 축적한 재산도 없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각종의 취득입증자료와 계약체결시 입회인인 청구외 ○○○의 확인서와 명의수탁자인 ○○○의 확인서등을 통해서 명백하게 입증되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과는 다른 토지의 소유권관계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정주부로서 사회통념상 자금능력이 없고 청구외 ○○○은 직장인으로서 자금능력이 있어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구입하였다고 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건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은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금액은 24,886,200원인 바, 청구인이 증권투자를 하여 벌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시한 증권계좌 사본에 의하여 1973-1974년의 입, 출금 상황(입금액 47,300천원, 출금액 46,201천원)을 볼 때, 자금이 늘어났다고 볼 수 없고 사채놀이를 하였다는 주장도 확실한 증빙이 없는 등 취득당시에 자금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없다. 청구외 ○○○이 명의수탁자 ○○○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같은 곳 ○○○와 동일필지였는데 자신이 매입당시 공한지세를 절세할 의도로 매입과 동시에 분할하여 ○○○의 부친 ○○○의 양해로 ○○○과 조카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1977.10.10. 필하여 명의신탁하였음을 구두통보한 바 있으나 본인명의로 바로 잡고자 하니 명의신탁해지를 하여 주고 만일 이에 불응하고 본인외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의 행위가 있을 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이 있고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ㅇㅇ민사지방법원 93가합 10694, 1993.4.22.)결과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청구인은 남편 ○○○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경제적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은 1924.3.29.생으로 약 35년간 ○○○은행 ○○○지점장, ○○○지점장등을 역임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부녀자인 청구인은 취득능력이 있는 반면, 은행간부 출신인 남편은 취득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당초 ㅇㅇ지방국세청에서 증여세 조사시 ○○○는 수차 전화 및 방문하여 면담하고자 하였으나 매번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 ○○○과 ○○○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확인서는 내용증명우편물 발송이후에 작성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중개업자 ○○○의 1996.2월에 작성된 확인서등은 실지취득자가 청구인이라는 입증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이 등기일인 1993.6.10.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 12.31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2. 12.21 개정)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0. 12.31 신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1990. 12.31 신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1990. 12.31 신설)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관련 토지매매계약서(1977.6.11.)에는 매도자 ○○○과 ○○○이 매수자 ○○○외와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210평 9홉을 24,886,200원에 매매계약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ㅇㅇ시 ㅇㅇ구 ○○○동 ○○○은 같은 동 ○○○ 대지 366.9㎡와 같은 동 ○○○ 대지 331.1㎡로 분할된 바 있으며, 같은 동 ○○○ 대지 331.1㎡는 1977.10.10. ○○○과 ○○○으로부터 청구외 ○○○(○○○의 이질)과 청구외 ○○○(○○○의 조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청구외 ○○○지분(1/2)은 1982.4.2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청구외 ○○○지분(1/2)은 1993.6.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이 1987.12.9. 위 ○○○와 ○○○ 양지상에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330㎡를 소유권보존등기(1991.7.5. 공유자지분 82.5/330가 ○○○에게로 이전됨)하였다가 멸실하고 1994.7.29. 청구인과 청구외 ○○○, ○○○이 각 소유지분을 1/3로 하여 자동차관련시설 494.56㎡를 소유권보존등기한 바 있다.

(3) 청구외 ○○○은 주민등록상 1985.12.27.이후 ㅇㅇ시 ㅇㅇ구 ○○○동, ㅇㅇ구 ○○○동, ㅇㅇ구 ○○○동, ㅇㅇ도 ㅇㅇ시 ○○○리등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ㅇㅇ구 ○○○동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명의신탁해지 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은 동일세대에 거주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이건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청구외 ○○○의 확인서(1986.11.10.)에는 ㅇㅇ구 ○○○동 ○○○(대 331.1㎡) 소재 ○○○지분은 1977.10.10. 이모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외 ○○○(청구외 ○○○의 아버지)의 사실확인서(1986.6.23.)에는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본토지 명의선정에 있어 본인의 처제(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선정했던 사실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입회인 ○○○의 확인서(19996.2.)에는 청구외 ○○○은 계약당시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매매대금 전액을 매도인에게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였으며 실질적인 부동산소유자는 ○○○이 아닌 청구인소유로서 동 부동산의 매입자는 청구인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법무사 ○○○의 사실확인서(2000.10.4.)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등기를 의뢰한 바 있으며, 매수인을 청구인이 아닌 ○○○과 ○○○명의로 등기하여 달라고 청구인이 부탁하여 소유권명의를 ○○○과 ○○○으로 등기해 준 바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5) 청구인은 ○○○건설주식회사 주식 284주를 1977.2.21. 현재 소유한 사실(대표이사 ○○○이 1999.11.18. 확인)이 있고, ○○○화학주식회사 110주권과 ○○○제강주식회사 21주권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문에 청구인의 증권계좌 사본에 1973-1974년의 입·출금 상황(입금액 47,300천원, 출금액 46,201천원)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세청전산자료상 1981.2월부터 1994.7월까지 부동산취득이 13건, 양도가 17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토지 취득이전인 1973.10.18.에 ㅇㅇ구 ○○○동 ○○○ 전 643평을 청구외 ○○○에게 매각한 바가 있으며, 청구인이 1978년12월에 실제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명의로 등기한 ㅇㅇ도 ㅇㅇ시 ○○○동 ○○○소재 답 4,218㎡의 소유권을 청구외 ○○○이 1986년에 와서 갑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에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받은 사실(대법원판결 88다카 79 소유권이전등기, 1988.10.11)이 있고, 그 사실심(ㅇㅇ지방법원 86가합 322 소유권이전등기 1987.2.5., ㅇㅇ고법 87나 1088 소유권이전등기, 1987.12.10)에서 원고 ○○○(청구인)는 그 소유의 ㅇㅇ ○○○동 소재 부동산과 ㅇㅇ ○○○동 ○○○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처분대금 및 소외 ○○○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수령금을 각 출자하여 1978.4.28. 소외 ○○○으로부터 ㅇㅇ시 ○○○동 ○○○ 답 4,218㎡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6) 청구인은 1986.7.31. 임대인을 청구인으로, 임차인을 청구외 ○○○으로 하여 ㅇㅇ구 ○○○동 /824-15, 16 */대지 210평을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백만원으로 하여 임대하였고, 1988.8월에는 ㅇㅇ구 ○○○대지 210평을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백만원으로 하여 임대하였고, 1988.8월에는 ㅇㅇ구 ○○○동 ○○○ 대지 210평, 건물 100평을 보증금 2천만원에 임대인을 ○○○외 1인. 임차인을 ○○○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위 임대료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89.1기 확정 80,000원, 1990.2월 수시분 47,690원, 1990.1기 예정 41,680원, 1991.9월 수시분 65,080원, 1992년3월 수시분 71,940원을 납부한 실적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부터 설정된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청구인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