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은 토지의 취득당시부터 설정된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정되므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은 토지의 취득당시부터 설정된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정되므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ㅇㅇ세무서장이 1999.10.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연도분 증여세 948,001,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3.6.10.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331.1㎡중 165.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 1977.10.10. 쟁점토지를 실지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1993.6.10. 명의신탁해지시 청구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1993.6.10.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보아 1999.10.11. 청구인에게 1993연도분 증여세 948,001,2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2. 12.21 개정)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0. 12.31 신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1990. 12.31 신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1990. 12.31 신설)
(1) 이건 관련 토지매매계약서(1977.6.11.)에는 매도자 ○○○과 ○○○이 매수자 ○○○외와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210평 9홉을 24,886,200원에 매매계약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ㅇㅇ시 ㅇㅇ구 ○○○동 ○○○은 같은 동 ○○○ 대지 366.9㎡와 같은 동 ○○○ 대지 331.1㎡로 분할된 바 있으며, 같은 동 ○○○ 대지 331.1㎡는 1977.10.10. ○○○과 ○○○으로부터 청구외 ○○○(○○○의 이질)과 청구외 ○○○(○○○의 조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청구외 ○○○지분(1/2)은 1982.4.2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청구외 ○○○지분(1/2)은 1993.6.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이 1987.12.9. 위 ○○○와 ○○○ 양지상에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330㎡를 소유권보존등기(1991.7.5. 공유자지분 82.5/330가 ○○○에게로 이전됨)하였다가 멸실하고 1994.7.29. 청구인과 청구외 ○○○, ○○○이 각 소유지분을 1/3로 하여 자동차관련시설 494.56㎡를 소유권보존등기한 바 있다.
(3) 청구외 ○○○은 주민등록상 1985.12.27.이후 ㅇㅇ시 ㅇㅇ구 ○○○동, ㅇㅇ구 ○○○동, ㅇㅇ구 ○○○동, ㅇㅇ도 ㅇㅇ시 ○○○리등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ㅇㅇ구 ○○○동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명의신탁해지 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은 동일세대에 거주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이건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청구외 ○○○의 확인서(1986.11.10.)에는 ㅇㅇ구 ○○○동 ○○○(대 331.1㎡) 소재 ○○○지분은 1977.10.10. 이모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외 ○○○(청구외 ○○○의 아버지)의 사실확인서(1986.6.23.)에는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본토지 명의선정에 있어 본인의 처제(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선정했던 사실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입회인 ○○○의 확인서(19996.2.)에는 청구외 ○○○은 계약당시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매매대금 전액을 매도인에게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였으며 실질적인 부동산소유자는 ○○○이 아닌 청구인소유로서 동 부동산의 매입자는 청구인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법무사 ○○○의 사실확인서(2000.10.4.)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등기를 의뢰한 바 있으며, 매수인을 청구인이 아닌 ○○○과 ○○○명의로 등기하여 달라고 청구인이 부탁하여 소유권명의를 ○○○과 ○○○으로 등기해 준 바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5) 청구인은 ○○○건설주식회사 주식 284주를 1977.2.21. 현재 소유한 사실(대표이사 ○○○이 1999.11.18. 확인)이 있고, ○○○화학주식회사 110주권과 ○○○제강주식회사 21주권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문에 청구인의 증권계좌 사본에 1973-1974년의 입·출금 상황(입금액 47,300천원, 출금액 46,201천원)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세청전산자료상 1981.2월부터 1994.7월까지 부동산취득이 13건, 양도가 17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토지 취득이전인 1973.10.18.에 ㅇㅇ구 ○○○동 ○○○ 전 643평을 청구외 ○○○에게 매각한 바가 있으며, 청구인이 1978년12월에 실제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명의로 등기한 ㅇㅇ도 ㅇㅇ시 ○○○동 ○○○소재 답 4,218㎡의 소유권을 청구외 ○○○이 1986년에 와서 갑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에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받은 사실(대법원판결 88다카 79 소유권이전등기, 1988.10.11)이 있고, 그 사실심(ㅇㅇ지방법원 86가합 322 소유권이전등기 1987.2.5., ㅇㅇ고법 87나 1088 소유권이전등기, 1987.12.10)에서 원고 ○○○(청구인)는 그 소유의 ㅇㅇ ○○○동 소재 부동산과 ㅇㅇ ○○○동 ○○○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처분대금 및 소외 ○○○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수령금을 각 출자하여 1978.4.28. 소외 ○○○으로부터 ㅇㅇ시 ○○○동 ○○○ 답 4,218㎡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6) 청구인은 1986.7.31. 임대인을 청구인으로, 임차인을 청구외 ○○○으로 하여 ㅇㅇ구 ○○○동 /824-15, 16 */대지 210평을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백만원으로 하여 임대하였고, 1988.8월에는 ㅇㅇ구 ○○○대지 210평을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백만원으로 하여 임대하였고, 1988.8월에는 ㅇㅇ구 ○○○동 ○○○ 대지 210평, 건물 100평을 보증금 2천만원에 임대인을 ○○○외 1인. 임차인을 ○○○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위 임대료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89.1기 확정 80,000원, 1990.2월 수시분 47,690원, 1990.1기 예정 41,680원, 1991.9월 수시분 65,080원, 1992년3월 수시분 71,940원을 납부한 실적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부터 설정된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청구인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