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신고부분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불비하고 생산수율도 전국평균표준수율에 미달한 경우 추계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매출신고부분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불비하고 생산수율도 전국평균표준수율에 미달한 경우 추계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합성수지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중 1998.10월 처분청은 1996년귀속분 및 1997년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소득세 총수입금액을 원재료사용량에 대한 전국평균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각각 2,010,875,804원 및 1,605,464,789원으로 추계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2000.7.11 소득세 총수입금액과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연간 매출과세표준과의 차액 418,365,070원 및 251,937,485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하여 1996년2기분 및 1997년2기분 매출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2기분 50,203,850원 및 1997년2기분 30,232,5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2항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제1항제2호는 위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방법의 하나로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처분청이 구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소득46210-1584, 1998.10.1)에 첨부되어 있는 조사복명서상 수입금액추계사유를 보면, "당해 업체는 사업장내에 원재료수불부·제품수불부등이 비치·기장되지 않고 있으며 거래처원장등 원시증빙을 파기하여 매출신고부분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불비하며,(중략) 생산수율도 표준수율에 크게 미달하고 원재료구성비가 과다하게 높은 수준으로 이를 종합할 때 기장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되므로 총수입금액에 대해 추계결정하고자 함"라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도 다툼이 없다.
(2)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에 규정되어 있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 경정할 수 있고, 그 경정방법에 있어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근거하여 경정하고 다만,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또는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등에는 예외적으로 추계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에서 규정한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경우 확정신고내용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류라 함은 계산상의 착오등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왜곡시킨 법적·사실적 모든 사유를 포함하며, 탈루는 계상해야 될 것이 계상되지 않는 모든 사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생산수율이 1996년 77.09%, 1997년 73.33%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전국평균표준수율 97.37%에 20%이상 미달하므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제품수불부등 중요한 장부가 비치·기장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추계로 경정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김○○○
○○○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김○○○
○○○ 경기도 ㅇㅇㅇ시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