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추계경정처분의 적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189 선고일 2001.02.20

매출신고부분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불비하고 생산수율도 전국평균표준수율에 미달한 경우 추계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합성수지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중 1998.10월 처분청은 1996년귀속분 및 1997년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소득세 총수입금액을 원재료사용량에 대한 전국평균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각각 2,010,875,804원 및 1,605,464,789원으로 추계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2000.7.11 소득세 총수입금액과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연간 매출과세표준과의 차액 418,365,070원 및 251,937,485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하여 1996년2기분 및 1997년2기분 매출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2기분 50,203,850원 및 1997년2기분 30,232,5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은 소득세결정시 파생된 자료에 의한 것으로 원재료사용량에 비해 제품생산수율이 전국평균생산수율에 미달한다는 사실만으로 경정결정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에 규정하는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법원(89누4901, 1990.6.22)에서도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신고소득금액보다 많다고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경정사유없이 함부로 경정결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총수입금액결정후 탈루가 발견된 때의 의미"에 대하여 국세심판원(87중1594, 1987.12.28)에서도 세무조사·탈세사건등 자료·거래상대방의 신고자료등에 의한 직접적 탈루사실이 발견된 때를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경정사유가 없어 경정할 수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996년귀속 및 1997년귀속 소득세정기분 실지조사시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기장의 내용이 원재료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사항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조사되어 소득세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추계수입금액에 대한 자료통보를 근거로 하여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장내에 원재료수불부·제품수불부등이 비치·기장되어 있지 않고 거래처별원장등 원시증빙을 파기하여 매출신고부분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불비하며 생산수율도 전국평균표준수율에 미달한 경우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2항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제1항제2호는 위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방법의 하나로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처분청이 구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소득46210-1584, 1998.10.1)에 첨부되어 있는 조사복명서상 수입금액추계사유를 보면, "당해 업체는 사업장내에 원재료수불부·제품수불부등이 비치·기장되지 않고 있으며 거래처원장등 원시증빙을 파기하여 매출신고부분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불비하며,(중략) 생산수율도 표준수율에 크게 미달하고 원재료구성비가 과다하게 높은 수준으로 이를 종합할 때 기장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되므로 총수입금액에 대해 추계결정하고자 함"라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도 다툼이 없다.

(2)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에 규정되어 있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 경정할 수 있고, 그 경정방법에 있어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근거하여 경정하고 다만,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또는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등에는 예외적으로 추계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에서 규정한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경우 확정신고내용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류라 함은 계산상의 착오등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왜곡시킨 법적·사실적 모든 사유를 포함하며, 탈루는 계상해야 될 것이 계상되지 않는 모든 사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생산수율이 1996년 77.09%, 1997년 73.33%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전국평균표준수율 97.37%에 20%이상 미달하므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제품수불부등 중요한 장부가 비치·기장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추계로 경정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

○○○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김○○○

○○○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김○○○

○○○ 경기도 ㅇㅇㅇ시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