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본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중 실지소유자가 동창회 등으로 확인되는 분을 제외하고 1996 귀속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함은 정당함
[요지] 본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중 실지소유자가 동창회 등으로 확인되는 분을 제외하고 1996 귀속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주) 신촌지점 570,127원, (주)○○은행 63빌딩지점 6,629,012원, (주)××은행 여의도지점 3,778,352원, (주)○○상호신용금고 11,831,963원, ○○증권(주) 서초지점 1,680,000원, 합계 24,489,454원의 이자소득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0. 1. 10 종합소득세 6,734,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0. 5. 29 서울지방국세청이 ○○투자신탁(주) 신촌지점의 이자소득 13,078원을 가산하고 (주)○○상호신용금고의 이자소득 11,831,963원과 (주)○○은행 63빌딩지점 이자소득 56,264원 및 ○○증권(주) 서초동지점 이자소득 212,165원을 차감하여 12,087,314원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일부인용 결정함에 따라 2000. 6. 9자로 ○○투자신탁(주) 신촌지점 583,205원, (주)○○은행 63빌딩지점 6,572,748원, (주)××은행 여의도지점 3,778,352원, ○○증권(주) 서초지점 1,467,835원, 합계 12,402,140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 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전의 것)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제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제3호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6년도 이자소득으로 본 쟁점이자소득 12,402,140원 중 ○○투자신탁(주) 신촌지점 583,205원은 청구인명의의 실명계좌인 고객번호 215-XXXXXX에서 발생된 것임이 2000. 5. 9자 ○○투자신탁 (주)신촌지점장이 회보한 고객별금융소득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은행 63빌딩지점 6,572,748원은 2000. 5. 9자 회보된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에 의거 청구인명의의 실명계좌인 202-81-XXXXX에서 발생된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임이 확인된다. 또한, (주)××은행(현 △△은행) 여의도지점 3,778,352원은 청구인명의의 실명계좌인 0261600XXXX에서 2,155,935원, 2061806XXXX에서 78,669원, 0261806XXXX에서 263,014원, 0261806XXXX에서 105,206원, 0261806XXXX에서 111,781원, 0261806XXXX에서 98,630원, 0261806XXXX에서 167,671원, 0261806XXXX에서 34,553원, 0261806XXXX에서 762,893원이 발생된 것임이 2000. 5. 15자 △△은행 동여의도지점장의 확인에 의하여 발생사실이 확인되고, ○○증권(주) 서초동지점 1,467,835원은 청구인의 실명계좌인 015-22-XXXXXXX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임이 2000. 5. 12자 ○○증권(주) 서초동지점장 ○○○의 조회회보서에 의거 확인된다.
(2) 한편, (주)○○상호신용금고의 청구인명의의 계좌(10-18-95-XXXXX-8)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11,831,963원은 실지 19,073,791원이었고 실지소유자가 ○○○대학교총동창회임이 거래신청서 및 사용인감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주)○○상호신용금고의 청구인명의의 계좌 10-18-95-XXXXX-8(11,831,963원)은 실지소유자가 ○○대학교 총동창회임이 확인되고 있고 기타계좌의 이자발생 실지내용과 당초 과세자료와의 차액 255,351원의 합계 12,087,314원은 청구인의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서울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이미 위 금액을 제외하고 경정결정하였음). 그리고 청구인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해당금융기관의 금융기관자료 발생회보내용에 의거 확인되는 ○○투자신탁(주) 신촌지점 583,205원, (주)○○은행 63빌딩지점 6,572,748원, (주)××은행 여의도지점 3,778,352원, ○○증권(주) 서초동지점 1,467,835원의 합계 12,402,140원은 청구인의 1996년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할 이자소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합산과세한 합산표상의 누락된 이자소득에서 ○○○대학교 동창회 소유계좌의 이자소득과 이자 발생금액의 오류로 확인된 255,351원을 차가감한 후 발생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인의 이자소득 12,402,140원을 청구인의 1996년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