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서2186 선고일 2001-02-13

[요지] 본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중 실지소유자가 동창회 등으로 확인되는 분을 제외하고 1996 귀속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주) 신촌지점 570,127원, (주)○○은행 63빌딩지점 6,629,012원, (주)××은행 여의도지점 3,778,352원, (주)○○상호신용금고 11,831,963원, ○○증권(주) 서초지점 1,680,000원, 합계 24,489,454원의 이자소득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0. 1. 10 종합소득세 6,734,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0. 5. 29 서울지방국세청이 ○○투자신탁(주) 신촌지점의 이자소득 13,078원을 가산하고 (주)○○상호신용금고의 이자소득 11,831,963원과 (주)○○은행 63빌딩지점 이자소득 56,264원 및 ○○증권(주) 서초동지점 이자소득 212,165원을 차감하여 12,087,314원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일부인용 결정함에 따라 2000. 6. 9자로 ○○투자신탁(주) 신촌지점 583,205원, (주)○○은행 63빌딩지점 6,572,748원, (주)××은행 여의도지점 3,778,352원, ○○증권(주) 서초지점 1,467,835원, 합계 12,402,140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 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6년도에 쟁점이자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6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소득합산표에 의거 24,489,454원의 이자소득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료발생 해당금융기관에 금융자료발생내역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조회한 바, 일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투자신탁(주) 신촌지점의 이자소득 13,078원을 가산하고 (주)○○상호신용금고의 이자소득 11,831,963원과 (주)○○은행 63빌딩지점 이자소득 56,264원 및 ○○증권(주) 서초동지점 이자소득 212,165원을 차감하여 12,087,314원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일부인용 결정함에 따라 2000. 6. 9자로 재경정한 현재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세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전의 것)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제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제3호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6년 귀속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6년도 이자소득으로 본 쟁점이자소득 12,402,140원 중 ○○투자신탁(주) 신촌지점 583,205원은 청구인명의의 실명계좌인 고객번호 215-XXXXXX에서 발생된 것임이 2000. 5. 9자 ○○투자신탁 (주)신촌지점장이 회보한 고객별금융소득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은행 63빌딩지점 6,572,748원은 2000. 5. 9자 회보된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에 의거 청구인명의의 실명계좌인 202-81-XXXXX에서 발생된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임이 확인된다. 또한, (주)××은행(현 △△은행) 여의도지점 3,778,352원은 청구인명의의 실명계좌인 0261600XXXX에서 2,155,935원, 2061806XXXX에서 78,669원, 0261806XXXX에서 263,014원, 0261806XXXX에서 105,206원, 0261806XXXX에서 111,781원, 0261806XXXX에서 98,630원, 0261806XXXX에서 167,671원, 0261806XXXX에서 34,553원, 0261806XXXX에서 762,893원이 발생된 것임이 2000. 5. 15자 △△은행 동여의도지점장의 확인에 의하여 발생사실이 확인되고, ○○증권(주) 서초동지점 1,467,835원은 청구인의 실명계좌인 015-22-XXXXXXX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임이 2000. 5. 12자 ○○증권(주) 서초동지점장 ○○○의 조회회보서에 의거 확인된다.

(2) 한편, (주)○○상호신용금고의 청구인명의의 계좌(10-18-95-XXXXX-8)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11,831,963원은 실지 19,073,791원이었고 실지소유자가 ○○○대학교총동창회임이 거래신청서 및 사용인감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주)○○상호신용금고의 청구인명의의 계좌 10-18-95-XXXXX-8(11,831,963원)은 실지소유자가 ○○대학교 총동창회임이 확인되고 있고 기타계좌의 이자발생 실지내용과 당초 과세자료와의 차액 255,351원의 합계 12,087,314원은 청구인의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서울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이미 위 금액을 제외하고 경정결정하였음). 그리고 청구인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해당금융기관의 금융기관자료 발생회보내용에 의거 확인되는 ○○투자신탁(주) 신촌지점 583,205원, (주)○○은행 63빌딩지점 6,572,748원, (주)××은행 여의도지점 3,778,352원, ○○증권(주) 서초동지점 1,467,835원의 합계 12,402,140원은 청구인의 1996년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할 이자소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합산과세한 합산표상의 누락된 이자소득에서 ○○○대학교 동창회 소유계좌의 이자소득과 이자 발생금액의 오류로 확인된 255,351원을 차가감한 후 발생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인의 이자소득 12,402,140원을 청구인의 1996년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