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장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주장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1.8.10 ㅇㅇ시 ㅇㅇ구 ○○○동 ○○○ 답 790㎡외 1필지 2,040㎡와 1973.11.14 같은구 ○○○동 ○○○ 답 1,020㎡외 3필지 6,005㎡의 합계 8,04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7.23 ○○○동 ○○○ 및 ○○○을 양도하는 등 1997년도 중 6회에 걸쳐 쟁점농지 전체를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3.2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220,38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0.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