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185 선고일 2001.01.03

청구인의 주장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71.8.10 ㅇㅇ시 ㅇㅇ구 ○○○동 ○○○ 답 790㎡외 1필지 2,040㎡와 1973.11.14 같은구 ○○○동 ○○○ 답 1,020㎡외 3필지 6,005㎡의 합계 8,04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7.23 ○○○동 ○○○ 및 ○○○을 양도하는 등 1997년도 중 6회에 걸쳐 쟁점농지 전체를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3.2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220,38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0.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출생하여 1970.2월 주식회사○○○건설에 취직하였으며, 직장근무관계로 주소지를 옮겨다녔으나 동일세대원인 부모님이 농지소재지에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계산하에 영농을 하였고, 결혼후에는 청구인의 처가 부모님과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데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농지취득후 쟁점농지의 소재지가 아닌 ㅇㅇ, ㅇㅇ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의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이하 생략),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제2호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71.8.10 및 1973.11.14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보유하다가 1997.7.23부터 1997.12.4 기간중에 6회에 걸쳐 이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청구인은 1943.10.24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출생하여 1970.2월 주식회사○○○건설에 취직한 이후인 1974.4.16부터 1976.9.17까지는 ㅇㅇ도 ㅇㅇ시에서, 1976.9.18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구, ㅇㅇ구 등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가 동일세대원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자경요건에 해당됨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모와 별개세대를 구성하고 농지소재지와는 거리가 먼 ㅇㅇ, ㅇㅇ 등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보면, 설령 부모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1976.1월 결혼한 이후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처인 ○○○도 1974.4.16부터 계속하여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에 따른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