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자를 위장한 경우

사건번호 국심-2000-서-2184 선고일 2000.11.28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과 청구인의 이모부인 청구외 ○○○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 전 2,988㎡, 같은곳 ○○○ 답 311㎡, 같은곳 ○○○ 전 264㎡, 같은곳 ○○○ 답 205㎡, 같은곳 ○○○ 전 159㎡, 같은곳 ○○○ 임야 1,491㎡, 같은곳 ○○○ 임야 4,2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3.10 증여받고 1999.5.28 쟁점토지를 청구외 ○○○과 청구외 ○○○으로부터 각 1/2씩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외 ○○○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의 1/2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6.9 청구인에게 증여세71,070,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1977년 청구외 ○○○과 ○○○이 공동 취득한 것으로 청구외 ○○○은 1985년 청구외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자기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게 되었고, 청구외 ○○○의 두 아들은 부모를 모시지 아니하고 재산을 탕진하는 버릇이 있어 조카인 청구인에게 증여를 하게 된 것인 바, 증여시점에 청구외 ○○○의 재산이 없고, 쟁점토지 중 일부의 가등기말소일이 증여등기일과 같으며, 1997년·1998년분 종합토지세의 납부일자, 납부장소가 청구외 ○○○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 전부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에는 변동이 없고 납부세액의 부족만 있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청구외 ○○○ 지분에 대하여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사항을 보면 1977.12.8 청구인의 모 ○○○과 청구인의 이모부 ○○○이 취득하고, 1985.10.26 청구외 ○○○이 청구외 ○○○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하여, 1999.3.8 증여등기접수일에 가등기를 말소하였으며, 청구외 ○○○ 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1997, 1998년분을 청구외 ○○○이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은 뚜렷한 소득원이 없고, 쟁점토지외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는 바, 위 제반 정황과 증빙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외 ○○○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의 1/2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하였으나 이는 증여자를 위장하여 합산과세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증여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행위도 당연 무효인 것이며,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부분은 청구외 ○○○으로부터 실지 증여받은 가액 중 미달 신고한 것에 해당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①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외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②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신고를 배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법 제6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6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 경우 동항 제1호중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증여자 및 수증자"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상속재산" 은 "증여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단서생략),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를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69조 제2항에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8조 제1항에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과 ○○○이 1977.12월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1985.10.26 청구외 ○○○이 청구외 ○○○ 지분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하였고, 쟁점토지 중 ○○○, ○○○는 1998.1.15, 쟁점토지 중 ○○○, ○○○, ○○○, ○○○, ○○○는 1999.3.10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3.10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하였고, 이 후 청구외 ○○○이 위 금액을 상환하였으나 가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청구외 ○○○은 두 아들과의 불화로 인하여 조카인 청구인에게 자기 지분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사유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외 ○○○이 쟁점토지 중 청구외 ○○○ 지분에 대한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시 체결한 매매예약계약서에는 청구외 ○○○은 자신의 지분을 30,000,000원에 청구외 ○○○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1986.1.21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외 ○○○은 1930년생으로 이 건 증여 당시 쟁점토지외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전세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여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외 ○○○과 ○○○의 1997·1998년도분 종합토지세의 납부일자와 장소를 보면, 1997년도분은 1997.10.29, 1998년도분은 1998.10.27 ○○○은행 ○○○지점에 모두 납부되었는 바, 청구외 ○○○은 ○○○시 ○○○구 ○○○동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의 사유서를 근거로 증여시점 가등기가 말소된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가등기시 체결한 매매예약계약서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이 청구외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이를 상환하였음에도 가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종합토지세의 납부일자와 장소에 의하여 청구외 ○○○이 쟁점토지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 ○○○의 소득과 재산, 연령 등을 고려하면 청구외 ○○○이 자신의 재산을 아무런 대가없이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외 ○○○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쟁점토지의 1/2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하였는 바, 전시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의 신고세액공제는 증여자 및 수증자, 증여재산 등을 정당하게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신고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2만을 증여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