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계좌입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182 선고일 2001.01.04

시부의 금전탁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계좌로 대체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6.9.25 청구외 피상속인 ○○○(청구인의 시부) 명의의 ○○○은행 ○○○지점 금전신탁계좌(○○○)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금전신탁계좌(○○○)로 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체입금 받은 사실에 대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위 ○○○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온 바, 처분청은 위 ○○○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인 1996.9.25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1.1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0,50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8 이의신청을 거쳐 2000.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시부 ○○○로부터 1996.9.25 대체받은 쟁점금액은 당초 청구인이 1992.3.1부터 1995.2.28까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약 35,000,000원의 증빙가능한 급여와 약 5,000,000원의 증빙불능의 급여(보충수업비 등) 그리고 퇴직후 국어과목 학원강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강사료 등 수천만원을 시부인 ○○○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고 이후 청구외 시부 ○○○가 당초의 차용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1996.9.25 만기인출한 예금으로 반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시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인 청구외 시부 ○○○의 ○○○은행 ○○○지점 금전신탁계좌(계좌번호 ○○○)에서 1996.9.25 쟁점금액을 인출, 청구인의 금전신탁계좌(○○○)로 대체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2.3.1부터 1995.2.28까지 교사로 재직시 받은 급료 등을 시부인 청구외 ○○○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하나, 교사로 재직시 받은 급료 등을 시부인 ○○○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퇴직후인 1996.2.14에 피상속인인 청구외 ○○○의 장남 ○○○와 1996.2.14 결혼하였다. 또한, 동금액은 청구인 명의로 반복하여 동 은행의 금전신탁상품에 투자운영하고 있음이 예금원장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 시부 ○○○로부터 수증한 사실이 예금계좌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외 ○○○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시부인 청구외 ○○○의 금전신탁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계좌로 대체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대여하였던 것을 반환받은 것인지를 가림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1996.12.28 개정전의 것)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같은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1996.12.28 개정전의 것)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2. 상속인의 장례비용

같은법 제29조의 4 【증여세과세가액】(1996.12.28 개정전의 것)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시부 ○○○에게 사업자금(○○○기계운영)으로 빌려주었다가 이를 반환 받은 것이며 그 자금출처는 1992.3.1∼1995.2.28 ○○○여자고교국어교사로 받은 급여 35,000,000원, 보충수업비 5,000,000원 기타 퇴직후 학원의 국어교사로서 받은 수천만원중 일부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소득원은 재직증명서, 연말정산표등에 의하여 상당히 입증되나 위 금원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시부에게 빌려준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2) 청구외 ○○○는 ○○○은행 ○○○지점에 금전신탁(계좌번호 ○○○)한 예금 366,820,079원은 1996.9.25 만기 해약하여 청구인 ○○○의 금전신탁계좌(○○○)에 쟁점금액을, 위 ○○○의 다른 계좌(○○○)에 166,817,079원, 위 ○○○의 처 ○○○의 계좌(○○○)에 10,000,000원, 차남 ○○○의 계좌(○○○)에 50,000,000원을 대체 입금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어 위 ○○○는 1998.5.17 사망하기전에 만기 해약한 위 자금의 일부를 가족들에게 사전 상속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시부인 청구외 ○○○에게 빌려주었다가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시부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