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적격이 없는 타인이 한 것으로서 인정되므로 위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적격이 없는 타인이 한 것으로서 인정되므로 위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5조【결정】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호 이하는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0.8.18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세이46410-407, 2000.9.25)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이 2000.9.21 청구인이 등기우편으로 처분청에 보낸 확인서와 동봉한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적격이 없는 타인이 한 것으로서 인정되므로 위법한 심판청구인 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