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금액 중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금액 중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에서 원단 도매업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1∼1998.3 기간중 청구외 ○○○섬유로부터 공급가액 163,010,86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필요경비 산입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밝혀져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73,246,590원을 2000.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6 이의신청을 거쳐 2000.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27.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의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상품매입·매출장 등 원시장부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에게 지급하였다는 수표를 조회하여 ○○○이 수령한 금액만큼을 ○○○으로부터의 물품매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산입한 처분청의 2000.6 경정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