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으로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178 선고일 2000.10.25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금액 중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시 ○○○구 ○○○가 ○○○에서 원단 도매업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1∼1998.3 기간중 청구외 ○○○섬유로부터 공급가액 163,010,86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필요경비 산입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밝혀져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73,246,590원을 2000.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6 이의신청을 거쳐 2000.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상당액의 물품(원단)을 청구외 ○○○으로부터 구입하여 전량수출하였으나 ○○○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섬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청구인은 실지거래상대방인 ○○○의 소재를 2000.1월경 파악하였는데 그 때 이미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라서 ○○○에게 고지된 세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시일만 연기하고 있어 청구인은 ○○○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고, 1998년도 청구인이 영위하는 도매업의 소득표준율이 6.3%인데 비하여 처분청이 결정한 결정소득율은 16.42%로 높아 쟁점매입금액 전액이 가공매입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공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간접 시인하였고, 실물건(원단)을 청구외 ○○○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하나 ○○○은 1998.4.27 개업한 영세사업자인데 1998.1∼1998.3 기간중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2000.6.14 이의신청결과 쟁점매입금액중 10,000,000원을 필요경비인정하여 청구인의 경우 소득금액이 총수입금액중 15.7%를 차지하나 청구인은 당초 기장신고자로 쟁점매입금액 모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다하겠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27.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섬유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자료상으로 밝혀짐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에서 청구인이 ○○○섬유로부터 받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1998년 제1기분)를 경정한 후 주소지관할인 처분청에 가공매입자료내역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통보받은 자료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당초(2000.1.10)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 모두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하였다가 쟁점매입금액상당액의 물품을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 인정해야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2000.4.6)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에게 건네주었다는 수표(13매, 118,000,000원)중 10,000,000원(수표 1매)의 수령인이 ○○○으로 밝혀져 1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 2000.6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사실등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원단을 실제 청구외 ○○○으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의 수령인(배서인)을 처분청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 수표 13매중 1매(액면가액 10,000,000원)만 ○○○이 수령(배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과의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상품매입·매출장 등 원시장부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에게 지급하였다는 수표를 조회하여 ○○○이 수령한 금액만큼을 ○○○으로부터의 물품매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산입한 처분청의 2000.6 경정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