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이 입금된 예금에서 손금용인된 매출원가상당액이 직접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예금에서 손금용인된 매출원가상당액이 직접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지방국세청)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기타운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4∼1998사업연도 기간동안 매출누락액 682,771,321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 이라 한다)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93,075,932원을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844,124,385원(이하 "쟁점상여처분액"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0.6.17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338,496,520원(1994사업연도 59,150,100원, 1995사업연도 95,426,230원, 1996사업연도 63,576,950원, 1997사업연도 60,692,660원, 1998사업연도 59,650,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11.1 1994사업연도분 갑종근로소득세 59,150,100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취소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받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4사업연도∼1999사업연도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2,375,154천원) 중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금액(67,600천원)과 반환의무가 있는 창고보증금(936,419천원) 및 대표이사 개인자금 등의 입금액(539,245천원) 등을 제외한 쟁점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익금산입하고, 해당 각 사업연도에 지급된 임차료 및 광고용역비 등 642,868,037원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쟁점매출누락액에 창고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와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844,124,385원(쟁점상여처분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법인세경정결의서,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2000.11.1 1994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59,150,100원은 직권 취소)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매출누락액이 쟁점예금에 입금된 금액임이 확인된 바 있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상당액도 쟁점예금에서 출금된 것임이 쟁점예금의 출금거래명세서 및 청구법인이 별도로 기장한 재무제표 및 계정과목(광고용역비는 급여계정, 임차료는 지급임차료계정에 계상)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쟁점예금에 대한 거래명세서(1994.6.30∼1999.6.30)와 별도로 기장한 재무제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이 경기도 용인군 ○○○면 ○○○리 ○○○ ○○○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에게 화물보관용 창고에 대한 임차료를 매월 청구법인 명의로 송금한 무통장입금증(34매로, 처분청이 조사당시 징구)과 청구법인이 쟁점예금에서 인출한 금원으로 동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쟁점예금의 거래명세서 및 별도로 기장한 재무제표나 계정과목 등의 거증자료를 대사한 결과, 그 지급일자나 지급액 등이 대부분 일치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예금의 출금액으로 임차료나 광고용역비 등의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분명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4)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원가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비록 과세관청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97누19151, 1999.5.24 같은 뜻임).
(5)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상당액 역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직접 매출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잔액만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나, 쟁점매출누락액이 입금된 쟁점예금에서 손금용인된 매출원가상당액이 직접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손금용인한 매출원가상당액(642,868,037원)을 제외하지 아니한 쟁점상여처분액(844,124,835원)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99중2788, 2000.7.8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