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실지로 구입하지 아니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면 구체적인 증빙없이 매출원가 인정 안됨
물품을 실지로 구입하지 아니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면 구체적인 증빙없이 매출원가 인정 안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의류부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실업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35,422,000원(1996.6.29 7,080,000원, 1996.7.31 12,750,000원, 1996.8.31 7,600,000원, 1996.9.30 7,992,000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1998.3.17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금액은 자료상인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0.2.29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1996.1기분 849,600원과 1996.2기분 3,401,0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0.7.3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56,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는 2000.5.1 이의신청을 거치고,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는 200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