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170 선고일 2000.10.19

물품을 실지로 구입하지 아니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면 구체적인 증빙없이 매출원가 인정 안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의류부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실업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35,422,000원(1996.6.29 7,080,000원, 1996.7.31 12,750,000원, 1996.8.31 7,600,000원, 1996.9.30 7,992,000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1998.3.17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금액은 자료상인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0.2.29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1996.1기분 849,600원과 1996.2기분 3,401,0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0.7.3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56,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는 2000.5.1 이의신청을 거치고,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는 200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T/C 면직물을 구매주문하였으나 ○○○가 보유재고가 없으니 다른 거래처에서 구입하여 주겠다고 하여 ○○○의 중개로 면직물을 구입하였고 세금계산서는 ○○○가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하는 ○○○명의로 교부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설사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구입물품에 대한 매출원가는 종합소득세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자 ○○○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검찰에 고발된 자료상이며, 청구인이 ○○○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사업장이전 등의 사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 가공매입으로 원가부인하여 결정함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지로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1의 2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 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소득등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를 통하여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나,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가 ○○○으로부터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998.8.7 ○○○에게 송금하였다는 5,600,000원등은 이 건 거래와는 2년정도의 시차가 있어 쟁점금액을 ○○○에게 지급한 사실의 제시도 없고,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부가 ○○○, 1998.3.17)에 의하면 ○○○은 1997.5.21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인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지로 구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