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사용인은 주택자금지원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날 현재 공부상 확인되는 무주택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임
무주택사용인은 주택자금지원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날 현재 공부상 확인되는 무주택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대출(무주택사용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 및 임차에 소요된 2000만원이하의 자금대출)에 관한 개인별명세를 국세청 전산 DB자료와 대사하여 주택취득자금 대출액 중 대출받기전에 이미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전에 신규대출을 받아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각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취득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주택 취득 후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등은 구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제외대상이 아니라 하여 그 대출금을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에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주택자금저리대출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2000.3.22 청구법인에게 1993 사업연도 법인세 160,264,460원을 과세하였다.〔국민주택초과규모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전산오류로 확인된 경우, 대출후 상속·증여로 2주택이 된 경우, 부모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선상속의 경우에 있어 공동상속(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제외)의 경우 등은 이의신청결정에 의해 처분청이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8 이의신청을 거쳐 2000.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