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163 선고일 2000.12.01

부동산의 건물 연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큰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0.7.2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15,7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1985.1.1 (1) ○○○시 ○○○구 ○○○동 ○○○ 대지 142.1㎡ 영업용 기타건물 58.21㎡ (2) 같은 ○○○동 ○○○ 대지 15.2㎡ (3) 같은 ○○○동 ○○○ 대지 69㎡ 주택 49.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8.2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하여 1998.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바,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사실상 주택면적(41.69㎡)이 점포면적(66.11㎡, ○○○동 ○○○건물 49.58㎡와 동소 ○○○ 건물일부 16.52㎡)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점포면적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0.7.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15,7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1)의 주택 58.21㎡ 중 16.52㎡에 대하여 2000.1 조사당시 "○○○"라는 포장마차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양도전부터 영업용 점포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위 포장마차는 쟁점부동산 매수인(○○○)이 취득후 ○○○에게 임대하여 ○○○이 사업허가(2000.1.26)를 ○○○구청장으로부터 득하여 영업을 하게 된 것이며, 위 ○○○이 포장마차를 운영하기 위하여 당시 주택을 1999.11부터 내부수리 및 개조한 사실과 양도 직전까지 청구외 ○○○이 거주하였으며, 만약 동소(16.52㎡)를 점포로 사용하였다면 세무서 등에 사업자등록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증이 있었을 것임에도, 위 ○○○이 받은 사업허가 외는 아무 것도 없는 점, 인우보증등에 의하여 위 건물(16.52㎡)은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주택면적(58.21㎡)이 상가면적(49.59㎡)보다 크므로 이건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당해 점포(16.52㎡)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외 ○○○의 주민등록증을 징취하여 확인한 바, 위 ○○○은 1995.3.13 ○○○도 ○○○시 ○○○구 ○○○동 ○○○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양도당시인 1998.7에 ○○○구 ○○○동 ○○○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또한, 점포개조에 따른 제시된 영수증 등의 내용을 검토한 바, 기폐업자이거나 업종이 상이하는 등 제시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4.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시 ○○○구 ○○○동 ○○○, ○○○, ○○○ 소재의 부동산으로 한울타리 내에 있는 사실과 아래와 같이 공부와 다르게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1)은 공부상 영업용 기타건물이나 실제는 양도당시 청구외 ○○○(○○○-○○○)등이 임차거주한 사실상의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1.14 조사일 현재 위 기타건물 58.21㎡중 41.69㎡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16.52㎡는 "○○○"라는 포장마차로 사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점포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지 번 구 분 용 도 면 적 비 고 공 부 상 실 제 (조사확인)

○○○동 ○○○ 건 물 주 택 여인숙 49.59㎡

○○○동 ○○○ 건 물 기타건물 주 택 41.69㎡

○○○동 ○○○ 건 물 기타건물 점 포 16.52㎡ 주택으로 사용주장

(3) 위 ○○○의 양도당시 주민등록은 ○○○도 ○○○시 ○○○구 ○○○동 ○○○에서 1995.3.13부터 남편 ○○○과 4자녀가 함께 거주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은 쟁점주택의 인근 병원(○○○이비인후과, ○○○시 ○○○구 ○○○동 ○○○) 소재에서 1997.5.8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1998.10.14 까지 4회에 걸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위 병원의 진료기록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명의의 예금통장에 의하면 위 통장은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구가 아닌 ○○○은행 ○○○지점에서 1997.2.7 개설하여 1998.1.22까지 사용한 통장(계좌번호: ○○○)으로서 위 지점은 쟁점부동산과는 인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5) 인근주민 청구외 ○○○(○○○시 ○○○구 ○○○동 ○○○, 주민등록번호: ○○○-○○○)외 4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 1999.10.30 이전까지 위 주택 16.52㎡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6) 쟁점부동산 양수인의 임차인 ○○○이 쟁점부동산중 ○○○동 ○○○ 건물 16.52㎡에서 "○○○포장마차"라는 상호로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2000.1.26 ○○○구청장에 영업신고한 바, 위 ○○○구청장이 이를 수리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소유할 기간동안에 동소(○○○동 ○○○)에서 어떤 영업활동을 한 사실을 처분청은 적출하지 못하고, 다만, 쟁점부동산 양도후 약 3년이 경과한 후에 현지에 임하여 위 건물에 "○○○포장마차"가 설치되어 있다하여 양도당시에도 이를 점포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하겠고,

(7)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양수인의 임차인 ○○○이 "○○○포장마차" 설치공사와 관련, 동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공사업자로부터 받은 영수증(1999.11.3~11.12 수수)의 발행인이 폐업한자 또는 업종이 다른 사람이 발행한 영수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공사 내용을 일방적으로 부인한 것도 무리가 있다 할 것이며〔예를 들면, ○○○공업사의 경우는 폐업한 것으로 신고하였어도 현재까지 알미늄샤시. 철골일체. 샷다스텐. 강화유리. 유리공사의 업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제시된 사진(2000.9.21촬영, 전화 ○○○-○○○)에 의하여 확인되며, 간판업을 하는 ○○○광고(연락처 ○○○-○○○-○○○)등도 현재까지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됨〕특히, 임차인 ○○○과 ○○○(당시 쟁점부동산에서 임차 거주한 자로 세무공무원 조사시 확인)도 양도 당시 살림집(주택)을 1999.10경 "○○○ 야식포장마차"로 개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부동산의 건물 연면적 107.8㎡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58.21㎡)이 주택이외 면적(여인숙 49.59㎡)보다 큰 것으로 판단되어 전시한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