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증빙불비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증빙불비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0.6.1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 전 2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000,000원에 취득하여, 1991.9.14 동 지상에 건물 492.37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준공한 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1994.12.9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6.10.21 토지는 실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전체 양도가액이 26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171,911,579원(총 매매대금 260,000,000원중 토지분 안분계산)으로 계산하여, 토지분 양도차익 97,522,274원 및 건물분 양도차익 13,658,483원 합계 111,180,757원에 대하여, 2000.3.2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5,245,2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양도가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①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④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