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151 선고일 2000.11.07

배우자간의 증여로 보아 과세(또는 비과세)결정하여야 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이혼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2000.3.18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40,346,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오산시 ○○○동 ○○○ 대지 496㎡ 및 같은 동 ○○○ 대지 62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4.27 당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고, 1998.6.10 ○○○과 이혼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혼위자료를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2000.3.18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40,346,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6 이의신청를 거쳐 2000.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일인 1998.4.27 현재에는 청구인과 ○○○은 법적으로 부부였으며 소유권이전 원인을 증여로 하였는데도, 이를 배우자간의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에게 1998.4.27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하고 불과 1개월 13일 후인 1998.6.10 협의이혼한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2.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은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일 현재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증여일 현재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제1항은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제1항은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과 1981.12.9 혼인하였고, 1998.4.27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1998.6.10 ○○○과 이혼한 사실이 청구인의 제적등본 및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한 후 1개월 13일이 경과한 후에 ○○○과 협의이혼한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처분청은 관련 국세를 부과결정함에 있어서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의 상황만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지, 과세요건 성립일 이후의 사정변경까지 고려하여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의 상황을 소급하여 해석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할 것인데, 이 건 과세요건 성립일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일(1998.4.27)에는 청구인과 ○○○은 부부관계에 있었고,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원인은 증여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반증의 제시가 없는 바, 그러하다면 배우자간의 증여로 보아 과세(또는 비과세)결정하여야 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