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의 증여로 보아 과세(또는 비과세)결정하여야 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이혼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배우자간의 증여로 보아 과세(또는 비과세)결정하여야 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이혼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동작세무서장이 2000.3.18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40,346,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오산시 ○○○동 ○○○ 대지 496㎡ 및 같은 동 ○○○ 대지 62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4.27 당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고, 1998.6.10 ○○○과 이혼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혼위자료를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2000.3.18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40,346,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6 이의신청를 거쳐 2000.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은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일 현재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증여일 현재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제1항은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제1항은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