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동 사업의 수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150 선고일 2001.04.07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청구 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매월 일정액씩 쟁점금액을 이자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과 광고탑 운영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1994.4.20.부터 1994.12.31.까지 월 6,000,000원씩 54,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청구인의 처 ○○○가 공동사업자인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이자수입으로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00.5.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시 ○○○구 ○○○동 ○○○ ○○○ 청구외 ○○○과 광고탑공동운영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수입금액이었으나 청구인은 개인기업체(벽산건설)에 근무하는 관계로 사업을 하기 어려워 처인 청구외 ○○○ 명의(○○○시 ○○○구 ○○○동 ○○○ ○○○기획)로 사업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옥상광고탑의 공동사업은 자금만 투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관계로 공동사업의 대표자 이외의 사람은 단지 자금만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청구인이 견질용 당좌어음 2억원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뜻일뿐 자금의 대여가 아니며,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와 청구외 ○○○이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은 각자가 수입을 갖기로 하였기 때문이므로 광고탑 공동 운영계약에 의한 광고수입금액을 처분청에서 사채이자로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 의견 공동사업에 따르는 청구인과 ○○○ 청구외 ○○○과 각자의 투자금액에 대한 지분표시가 없고, 투자금액 2억원을 회수할 때까지 계약이 지속되며, 계약위반시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견질용 당좌어음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은 공동사업에 따른 위험부담이 전혀 없으며, 또한 관리비등과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청구외 ○○○(○○○)이 지도록 되어 있어 공동사업으로 볼 수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공동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 명의로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공동사업자로부터 광고수입을 받았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외 공동사업자 ○○○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자금 2억을 대여하고 이자로 매월 6,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처분청에 자료가 통보되어 과세된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5.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제56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133조의2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80.12.13. 개정) 제17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자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전의 것) 제112조 【공동소유 등의 세액계산】 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자산의 공유자·합유자 또는 공동사업의 경영자의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 광고탑을 공동운영한 사업수입이므로 이자수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 ○○○이 청구인의 처 청구외 ○○○에게 1994.4.20.부터 1994.12.31.까지 광고수수료로 매월 6,000,000원씩 총 54,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외 ○○○과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의 거래는 광고수수료가 아니고 사채거래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1995.6.2. 사채이자라는 자료를 통보하였다가, 1999.2.3.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의 이전된 주소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이송되었고, 처분청은 2000.5.9.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4년 귀속의 종합소득세 21,784,7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 광고탑공동운영사업을 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자수입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거증으로 광고탑공동운영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3) 먼저 청구인과 청구외 ○○○이 공동사업을 경영한 것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광고탑공동운영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 ○○○이 ○○○시 ○○○구 ○○○동 ○○○에 옥상광고탑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제2조에 청구외 ○○○이 매월 말일 ○○○침대에 광고료를 청구하고 익월 10일이내에 청구인에게 광고료 일부인 6,000,000원을 지불키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에는 청구외 ○○○은 청구인이 투자한 일금 2억원을 변제할 때까지 계약이 지속되고, 청구외 ○○○이 임대료, 관리비 및 세금계산서와 광고운영비에 따른 경비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는 바, 공동계약서에 각자 출자지분과 이익분배율을 정함이 없이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단순히 청구인이 투자한 2억원을 회수할 때까지 매월 6,000,000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청구외 ○○○이 광고탑운영에 따른 임대료 및 제비용과 민·형사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 또한 각자 사업자등록(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명의로 등록)을 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광고수수료 일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이 광고탑운영공동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4) 다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이자수입인지에 대하여 보면,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가 1994.4.20.부터 1994.12.31.까지 매월 6,000,000원씩 쟁점금액을 청구외 ○○○으로부터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사업수입실적과 관계없이 투자한 2억원을 회수할 때까지 매월 6,000,000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계약위반시 투자금액 회수용 담보로 견질용 당좌수표 2억원을 교부받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나타나 있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 ○○○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 받고 지급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견질용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받고 청구외 ○○○에게 2억원을 대여하고 매월 6,000,000원(월3부)씩 쟁점금액을 이자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