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145 선고일 2001.01.31

주주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체납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 ○○○모방(주)가 체납한 1995사업연도 법 인세 780,956,170원에 대하여 2000.5.18 청구인 ○○○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 실

청구인 ○○○과 동 ○○○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모방(주)(대표자: ○○○, 업태: 섬유의복제조 및 임가공, 건설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창고업 등,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체납법인(○○○)은 당초 섬유의복제조 및 임가공을 영위하던 사업체로 1995.12.30 건설업을 영위하던 (주)○○○(○○○, 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 및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던 ○○○섬유(주)와 합병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의 무리한 차입금의 부담으로 인하여 1997.10.16 부도발생하였다. 처분청은 1995 사업연도 피합병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1999.3.23∼1999.3.31)하였으나 피합병법인의 장부등이 미비하자 추계소득결정하고, 당시 피합병법인 대표자였던 청구외 ○○○에게 1,530,664,616원을 인정상여 처분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의 1995사업연도 법인세 등 780,956,170원을 피합병법인에게 결정고지하려 하였으나, 피합병법인이 1995.12.30 체납법인에게 합병·말소되었으므로 납세의무를 승계한 체납법인 명의로 1999.12.1 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이 1999.12.31 납기 위 법인세를 체납하자 1995.12.31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등기부등본상 이사인 청구인들에게 동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2000.5.18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 ○○○을 이 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1995.12.31) 당시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체납법인은 (주)○○○의 계열회사로서 모든 제품이 (주)○○○에 납품되는 단순한 하청업체에 지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1995년 이전부터 그 실질 지배권이 (주)○○○에 있었음은 체납법인의 자본금이 30억원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주)○○○이 체납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액은 1995년 약 408억원, 1996년 약 430억원, 1997년 583억원에 이르고 있음으로 보아도 체납법인을 실지로 지배하면서 위와 같은 채무보증을 하였다 할 것이다. 청구인 ○○○은 20년 전부터 당뇨병에 시달리다가 1994년 후반부터는 망막출혈증이 심하게 발병하였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1995년 이후에는 사업에서 손을 떼고 생활하다가 급기야는 1995.8.4 미국에 소재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출국하였고, (주)○○○과의 협의 아래 1995.8.25 체납법인의 주식을 (주)○○○에 양도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실은 서울지방법원 제27민사부(97가합62211)의 판결문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청구인의 출입국을 확인하는 여권과 의사의 소견서로도 확인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등 모든 임원이 1996.1.19 해임되어 새로운 경영진으로 교체된 사실로도 이미 1995.8.25 청구인 ○○○은 소유하였던 주식을 (주)○○○등에게 양도하였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등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서류가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1995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주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과 청구인 처(○○○)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주주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체납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 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1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 ○○○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가) 체납법인의 주식이동명세서등에 의한 체납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구 분 성 명 대주주와 관계 직책 주식이동상황(95.12.30) 합병전 지분율 (%) 합병후 지분율 (%) 주주

○○○ 본인 이사 187,560 76.3 221,560 36.9

○○○ 처 기타 34,300 13.9 122,700 20.5

○○○ 대표이사 기타

• - 40,000 6.7

○○○ 전 대표이사 기타

• - 124,000 20.7

○○○ 외 6 기타 기타 24,040 9.8 91,740 15.3 합 계 245,900 100.0 600,000 100.0 1」 1주당 가액 5,000원, 합병후 자본금 30억원 2」 ○○○과 ○○○은 1996.3.27 (주)○○○과 ○○○개발(주)에 "0원"에 양도 (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경위에 대하여 보면, 체납법인과 합병한 피합병법인[(주)○○○]에 대하여 1999.8월 법인제세에 대하여 통합조사하면서 조사 당시 경리장부등의 확인이 불가능하자 피합병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780,956,170원을 1995.12.30 합병한 체납법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켰으며, 체납법인이 1997.3.12 부도로 폐업하자 체납법인[(주)○○○모방]의 1995.12.31자 주주명부상 대주주인 청구인들에게 2000.4.12 위 법인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요건에 대하여 청구인중 ○○○은 체납법인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청구인 ○○○은 위 체납법인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다) 청구인 ○○○이 (주)○○○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한 서울지방법원 제27민사부의 1999.1.15자 판결문(97가합62211)에 "(주)○○○은 1995.8.26 청구인(○○○)으로부터 체납법인 및 ○○○섬유(주)의 주식을 양수받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원고는 1995.8.26 ○○○이 체납법인(○○○모방)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상호신용금고) 또한 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금원을 ○○○모방에게 대출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은 체납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1995.12.30)할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이 1995.8.26 청구인 ○○○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였다는 체납법인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이 단지 체납법인의 주식양수·도에 관하여는 다툼에 실익이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소에 관한 판결문만을 제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라) 청구인 ○○○의 여권에 기재된 출국 사항을 제시하면서 1995.8.4 이후 청구인 ○○○은 미국, 일본 등 신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있었고, 체납법인의 임원이 1996.1.19 전원 교체된 점, 피합병법인이 합병되기 전의 대표이사 및 합병 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 ○○○이 보유하였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주)○○○에 양도한 시기에 대하여 명백하게 입증하는 자료로는 불충분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 ○○○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995.12.31 이전에 (주)○○○에 양도하였다고 볼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 ○○○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 ○○○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요건 중 체납법인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위 사실관계 및 판단 (1)-(가)∼(나)항 참조]이므로 청구인 ○○○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1998.5.28)는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점주주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여기에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고 선고하고 있으며,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라목"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를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청이 자의로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다. 위 조항 "라"의 위임에 따라 만든 법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고,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단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20.5%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청구인 ○○○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97중1018, 1998.8.4, 합동회의).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의 주장은 이유없고, 청구인 ○○○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