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사건번호 국심-2000-서-2144 선고일 2001.01.30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 법률의 개정 전 이자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0.5.18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058,320원의 부과처분은 종합소득금액에서 471,278,752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1997.3.27 ○○○투자신탁 ○○○지점으로부터 이자소득 850,909,632원을 지급받고,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이자소득 중 1996.1.1 이후 발생분 이자소득 471,278,752원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청구인이 1997.3.27 지급받은 이자소득 전부를 199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2000.5.1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05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과세는 1996.1.1 이후 발생분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됨에도 처분청이 1995.12.31 이전 발생분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6호 에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7.3.26 지급받은 이자소득 전부를 1997년 귀속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자소득 중 1995.12.31 이전 발생 분 이자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제15조 제2항에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다음 각호의 소득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제144조 제1항 제1호(가) 내지 (자)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이하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소득세법 제15조 제2항 에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제3호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 제1조 제1항에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조에 이 법은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 가목에 신탁의 수익은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1.6.13 ○○○투자신탁 ○○○지점에서 공사채형 수익증권 2,889,141,736원을 매입하여 1997.3.26 환매하고 이자소득 850,909,632원을 지급받았는 바, 동 이자소득 중 1995.12.31 이전 발생분은 471,278,752원, 1996.1.1 이후 발생분은 379,630,88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1995.12.31 이전 발생분 이자소득은 제외하고 1996.1.1 이후 발생분 이자소득만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한 반면, 처분청은 1995.12.31 이전 발생분 이자소득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시한 소득세법에 대하여 보면, 종전(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은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면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그 부칙에 이 법은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의 발생기간이 1995.12.31 이전과 1996.1.1 이후에 걸치는 경우 1996.1.1 이후 발생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개정소득세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1995.12.31 이전 발생분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고, 1996.1.1 이후 발생분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자소득의 발생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7년에 지급받은 이자소득 전부를 종합과세 대상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