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대금결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대금결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등의 설비 제작을 주문받아 이를 제조·설치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8.6.30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시 ○○○구 ○○○동 ○○○ 소재 (주)○○○산업으로부터 1995년 2기(예정) 중 25,08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1998.6.30 위 (주)○○○산업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검 ○○○지청에 고발조치하면서 (주)○○○산업이 매출한 1995년 2기 귀속 거래분 전체를 위장 가공거래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장가공거래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주)○○○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의 거래 금액을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09,72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