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 확정사업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136 선고일 2001.01.12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대금결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등의 설비 제작을 주문받아 이를 제조·설치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8.6.30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시 ○○○구 ○○○동 ○○○ 소재 (주)○○○산업으로부터 1995년 2기(예정) 중 25,08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1998.6.30 위 (주)○○○산업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검 ○○○지청에 고발조치하면서 (주)○○○산업이 매출한 1995년 2기 귀속 거래분 전체를 위장 가공거래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장가공거래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주)○○○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의 거래 금액을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09,72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계 설비 제작을 수주받아 현장에 설치 납품하는 영세한 주문설비 제조업자로서 당시 청구외 ○○○코퍼레이션(주)로부터 크레인 제작을 수주받아 제작 납품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철판을 위(주)○○○산업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거래이며,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위 (주)○○○산업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하여 5년 전인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산업은 1998.6.30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며, 거래 당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거래사실을 증명할 금융자료 등 추가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의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1994.12.22 개정)"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에게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산업을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1998.6.30 고발 조치한 사실 및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실제 거래사실을 주장하면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 지급증빙 및 구체적으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거래 당시 청구외 ○○○산업(주)으로부터 도급받은 청구외 ○○○코퍼레이션(주)로부터 크레인 제작을 수주받아 제작 납품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철판을 위 (주)○○○산업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일부(4,998,560원)는 ○○○종합기계(주)의 하청 건에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코포레이션(주)에 제시한 견적서 사본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의 TIS(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외 ○○○산업(주)는 1994.6.25 개업하여 1997.3.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1995년 이후 1997.3.31까지 위 법인이 신고한 매출 전부(1,604백만원)를 자료상 자료(허위 세금계산서)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분석해 보면 1995년 2기 부가가치율은 47%수준이며, 쟁점매입을 부인한 후의 부가가치율은 76.8%수준인 것으로 확인되며,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율 추세는 아래와 같은 수준으로 평균 60.6%수준으로 확인된다. 96.1기 96.2기 97.1기 97.2기 98.1기 98.2기 99.1기 99.2기 2000.1기 82.5% 72.8% 65.3% 86.8% 66.0% 33.9% 14.4% 61.0% 62.9%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산업(주)는 ○○○세무서장이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한 자이며,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위 법인과의 거래는 계속·반복적 거래가 아닌 단 1회의 거래에 그치고 있으며,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이외에 정상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대금결재 등 다른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비교적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인 설비를 제조하는 기술산업군에 속하면서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이 47% 수준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1996년 이후 평균 부가가치율(62.9% 수준)에 비추어 현저히 낮아 실물 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해 과세기간의 쟁점매입을 부인한 경우의 부가가치율이 76.8% 수준으로 1996년 및 1997년의 부가가치율 수준(96.1기: 82.5%, 96.2기: 72.8%, 97.1기: 65.3%, 97.2기: 86.8%)과 비슷한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대금결재 등 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