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서2126 선고일 2000-10-30

[요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2000.8.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에서『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납세고지 내역 및 고지서 송달부 에 의하면, 2000.5.9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 연OO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김OO이 세무대리인 연OO과 청구인의 인장을 날인하고 수령(주민등록번호 기재)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2000.5.27 양도소득세를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 연OO은 청구인으로부터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우편물을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대법98두1161, 1998.4.10, 같은 뜻),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의 여직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2000.8.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7일이 경과된 2000.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