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119 선고일 2000.12.12

대표이사 등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포괄적으로 약정되었다고 보아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0.5.1. 청구법인의 대표자 ○○○ 등에게 한 가지급금인정이자 254,595,339원(○○○: 1995년 귀속 32,744,674원, 1996년 귀속 45,000,104원, 1997년 귀속 57,262,857원, 1998년 귀속 43,839,484원, 1999년 귀속 31,887,947원, ○○○ ; 1995년 귀속 24,760,273원, 1996년 귀속 19,000,000원)의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과 이사 ○○○(대표이사 ○○○의 자, 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에게 1994.7.1∼1999.6.30사이에 2,377,810,202원(290회)을 가지급하고 2,091,019,202원(338회)을 회수하면서 대표이사 등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장부상 미수수익계정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0.5.1 청구법인이 1994.7.1∼1999.6.30 사이에 대표이사 등에게 2,377,810,202원을 가지급하고 2,091,019,202원을 회수한데 따른 가지급금인정이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포괄적으로 약정되었다고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 254,595,339원(○○○: 1995년 귀속 32,744,674원, 1996년 귀속 45,000,104원 1997년 귀속 57,262,857원, 1998년귀속 43,839,484원, 1999년 귀속 31,887,947원, ○○○: 1995년 귀속 24,860,273원, 1996년 귀속 19,000,000원)을 익금가산 상여처분하여 대표이사 등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4.7.1∼1999.6.30 사이에 대표이사 등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명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많은 금액을 장부상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미수수익은 즉시 현금으로 회수하였으므로 대표이사 등에게 유출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익금가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미수이자의 계상요건은 대여금액, 상환기간, 이자율 등이 확정되어야 계산이 가능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1994.7.1 대여금액, 상환기간, 개별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약정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대표이사등에게 가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즉시 회수하였다고 하나 일부는 가지급한 금액으로 인정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법인의 자산으로 변제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 법인으로 주주구성을 보면 대표이사와 그의 처 ○○○가 각각 30%, 아들 ○○○와 딸 ○○○이 각각 20%를 소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법인의 자산을 수시로 인출할 개연성이 많으며 포괄적으로 약정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가지급한 것은 상여처분을 면하고자 형식적으로 약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여 상여처분한 당초결정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이사 등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포괄적으로 약정되었다고 보아 익금가산하여 상여로 본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법인세 과세요건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74.12.21개정)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6.12.30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6.12.30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8.5.16 직제개정)

②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1991.12.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5.16 직제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4.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2.24 개정)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1993.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1993.12.31 개정)
  • 다. 판단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여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1994.7.1∼1999.6.30 사이에 2,091,019,202원을 가지급하고 2,377,810,202원을 회수하면서 가지급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금전대차시마다 개별약정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여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등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년 말일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많은 금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동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전부 회수하였으므로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1994.7.1 및 1996.7.1 대표이사 ○○○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1994.1.1 체결한 ○○○의 계약서내용도 같다)에 의한 약정내용을 보면, 원금은 약정되어있지 아니하고 약정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인정이자율로 계산하되 법인의 차입금이자율이 이보다 높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원금상환기간은 최초 대여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3년 이내에는 "을"(대표이사 등)의 자금상황에 따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매 사업연도 말에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많은 금액을 장부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전액 회수하였음이 계정별원장인 미수수익계정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20조 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나 소득금액계산에 불구하고 정부가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는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경우 금전대차시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대표이사 ○○○과 1994.7.1 및 1996.7.1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는 1994.1.1 작성)하고,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많은 금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사실로 비춰볼 때 청구법인이 한 행위가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국심96광 1709, 1997.12.16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1994.7.1∼1999.6.30 사업연도의 이자상당액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부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미수이자상당액을 소득처분할 수 없다할 것이고(법인세법기본통칙 1-2-7…3, 같은 뜻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소득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소득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에서 법인의 소득이 유출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유출된 것으로 보아 1994.7.1∼1999.6.30 사이에 발생한 가지급금인정이자 254,595,339원을 익금가산하여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