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의사를 고용하여 체인병원을 경영하면 법인 수입임

사건번호 국심-2000-서-2118 선고일 2001.01.29

의사를 고용하고 체인병원을 의사명의로 개설하여 체인병원을 직접 운영하였다 인정되는 바 체인병원의 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의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급여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전국에 8개 병원(이하 "체인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있다 하여 청구법인이 체인병원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납부한 1997년도 6,223,710원, 1998년도 28,226,58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체인병원의 의료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합산하여 법인세를 1997사업연도 5,280,000원, 1998사업연도 13,119,060원과 체인병원의 의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급여로 보아 체인병원의 의사들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73,657,451원을 결정취소하고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1997년도 35,464,000원 1998년도 149,674,690원을 2000.4.15.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신장치료기를 사용하는 체인병원들을 고객으로 하여 의료장비의 판매와 임대수수료 및 소모품과 비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고 있으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체인병원장들에게 병원운영 및 회계써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장비를 임대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체인병원 의사와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관계기관인 노동부의 유권해석도 '체인병원의 의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의사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라고 사료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데도(근기 68207-89, 2000.1.25.) 청구법인이 체인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전국 8개 체인병원의 의료수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부과 및 체인병원장들에게 지급한 보장소득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근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과 체인병원 의사와의 계약내용이 수익을 배분하는 계약이 아닌 의사에게 연간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진료수입이 증가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외국에 유학을 알선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미국과 싱가폴 본사에 보고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내용을 보면 각 체인병원을 지점으로 인식하여 체인병원과의 내부거래는 차감하고 전체손익을 보고하고 있으며 체인병원의사의 급여를 비용항목(SALARY)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체인병원의 수입금액관리 및 직원들의 급여, 병원경비 등 모든 수입과 지출이 청구법인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의사들이 청구법인을 의료법위반으로 고소한 점 등을 보면 모든 수입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어 의사급여를 포함한 모든 비용이 청구법인의 비용을 구성하는 청구법인의 종속된 사업장이므로 체인병원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체인병원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체인병원수입을 청구법인수입으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의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1998.12.28. 법률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제20조 제1항【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7조【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체인병원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병원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의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근로소득세를 추징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의사들이 독립적으로 체인병원을 운영한 것인데도 청구법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체인병원을 직접 경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은 신장투석기 등 의료기기(다국적기업인 ○○○사 생산품)를 판매하는 외국법인인 ○○○사가 100% 투자하여 1996.10.26. 설립되었으며 설립이후 청구법인이 시설·장비를 갖춘 병원과 인력 및 회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에게 연간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하는 계약을 하여 8개 체인병원을 의사들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청구법인이 설치한 신장투석기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필터등 주요 소모품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의사들의 체인병원 설립운영에 관한 계약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건물의 임차료, 의료장비 및 소모품, 인력 및 회계업무 등 진료업무이외의 모든 부분을 제공하고 의사들은 체인병원의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체인병원의 책임자로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일정액의 급료 이외에 실적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체인병원에 사무장과 수간호사등 인원을 파견하여 병원의 회계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매일의 진료실적과 병원수입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체인병원 통장을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체인병원의 회계기준을 작성하여 체인병원에 배부함으로서 체인병원의 회계 및 일반관리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의사, 사무장, 수간호사등 체인병원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청구법인이 매월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 대표이사 송○○○이 1998.6.9. 체인병원에 송부한 전송문을 보면, 청구법인은 정기적으로 체인병원의 의사와 사무장 및 수간호사들을 소집하여 체인병원의 운영지침에 대해 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각 병원에 송부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각 체인병원의 손익비교분석과 경비를 매월 20일 까지 마감하고 25일까지 본사(청구법인)로 병원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익월 2일까지 매월 매출액을 정리하여 팩스로 송부하고 5일까지 재고 및 회계보고를 행랑 또는 방문을 통해 완결하여야 하고 7일까지 본사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체인병원 의사들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에 소재한 ○○○내과원장으로 근무한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 대표 송○○○을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계약서상에는 "의사인 청구외 김○○○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고 병원건물, 의료기자재, 간호사등 직원은 청구법인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자재는 의사인 청구외 김○○○이 임차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제는 청구법인이 의사인 청구외 김○○○을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한 것이고, 간호사, 방사선과기사, 사무장등 직원 14명을 모두 청구법인이 급여를 지급하였고 수간호사와 방사선기사는 소속자체가 청구법인이었으며, 원장인 청구외 김○○○이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해고에 대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고 매출액이 얼마인지 의료기자재 등이 얼마짜리가 몇 개나 공급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은 환자만 진료하였으며, 진료비수입, 의료보험수입, 의료기자재대금의 지출관계 등 병원의 입·출금관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사무장 이ㅇㅇ과 경리여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져 청구법인으로 바로 입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체인병원의 의사로 근무한 김○○○(○○○병원의 하나인 ㅇㅇ구 ○○○동 ○○○내과원장)과 주ㅇ(대구시 ㅇ구 ○○○동 소재 ○○○내과원장)이 청구법인의 대표 송○○○을 의료법위반으로 고소한데 대한 ○○○지방검찰청의 공소장과 ○○○지방법원 약식명령을 보면, "누구든지 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대표 송○○○은 1996.12.9. 대구직할시 ㅇ구 ○○○동 ○○○소재 ○○○내과에서 의사인 청구외 ○○○에게 연봉 9,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또 1998.5말경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내과에서 의사인 청구외 김○○○에게 월 7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의사들을 고용하여 그들 명의로 병원(○○○내과와 ○○○내과)을 개설한 후 그들로 하여금 의료행위을 하게 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대표 송○○○에게 각각 벌금 20,000,000원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공소장을 1999.9.1. ○○○지방법원에 송부하였으며 ○○○지방법원은 ○○○지방검찰청정상환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1999.9.16. 청구법인과 대표 송○○○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고 판결한 사실(99형98624)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체인병원 의사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체인병원 의사는 병원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된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체인병원의 관계에 대하여 노동부에 제시한 내용이 청구법인은 의료기기를 병원에 임대하고 의료소모품을 판매하였으며 체인병원은 의사가 직원을 채용하고 급료를 지급하며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체인병원관계에 대한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실질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병원시설, 장비 및 의료소모품등과 간호 및 관리·회계업무인력을 구비하고 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의사를 고용하여 체인병원을 의사명의로 개설하여 병원관리 및 수입과 지출을 직접 관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체인병원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인병원의 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의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급여로 보아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