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원가의 과대계상과 관련된 가공가수금상당액을 모두 반제함으로써 잔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금액을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봄
토지취득원가의 과대계상과 관련된 가공가수금상당액을 모두 반제함으로써 잔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금액을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봄
1. ㅇㅇ세무서장이 2000.6.12 청구법인에게 한 1998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84,521,180원의 부과처분은 가구매출액 40,067,788원과 ㅇㅇ시 ㅇㅇ구 ○○○동 ○○○소재의 주택건설공사와 관련된 노무비를 재조사하여 지급이 확인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시 ㅇㅇ구 ○○○동 ○○○외 2필지 대지 1,16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택분양사업을 목적으로 1997년 3월 취득하여 그 지상에 빌라형 아파트 8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8.8월 신축 준공한 후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구 분 1997 1998 신고 경정 신고 경정 ⁚ 수입금액 0 0 5,334,659,090 6,869,215,217 ⁚ 당기순이익 △472,881,501 △472,881,501 28,123,352 28,123,352 소득 결정 익금산입 1,948,501 901,948,501 50,549,095 2,352,905,827 손금산입 780,868 900,780,868 504,727 1,670,143,562 ⁚ 소득금액 △471,713,868 △471,713,868 78,167,720 710,885,61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보다 900,000,000원 상당액의 취득원가를 과대계상하여 이를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또한 쟁점주택 중 2세대(○○○호 및 ○○○호)의 분양과 관련된 수입금액 908,011,788원을 신고누락하여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보아 동 누락금액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0.6.12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다. 귀속연도 1997 1998 계 금 액 380,996,000 384,521,180 765,517,18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취득원가 과대계상분 900,000,000원은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계상 실수로 계상한 것으로서 현금 900,000,000원이 허수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 그 자금원이 없어서 명목상으로만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자금일보에 의해서도 입금, 출금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위 900,000,000원을 1997.1.30 및 1997.5.31 가수금 반제형식으로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보았으나 동 가수금 반제자금으로 쟁점토지대금 지급 및 타인에게 대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또한 당초 잘못 계상된 위 가수금 900,000,000원을 2000.1.1 수정회계처리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2) 쟁점주택 중 ○○○호의 매출누락액 720,000,000원에 대하여 신고누락된 사실을 인정하나, 그에 대응하는 노무비 683,634,384원 상당액도 누락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어야 하며, 또한 ○○○호 가구(집기) 매출누락액 40,067,788원은 현재까지 미수상태이고, ○○○호의 가구매출액중 100,000,000원은 1997.11.12 청구법인의 장부(통장)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면서 1997.1.14 가수금 900,0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가공계상하여 동 금액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그 후 1997.5월까지 위 가수금을 반제하는 형식으로 사외유출시킨 사실이 가수금 계정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위 900,0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자재를 직접구입하여 부분도급공사로 쟁점주택을 건설한 관계로 외주가공비가 대부분의 노무비 성격이고, 외주공사비로 142,501,672원을 손금추인하였으므로 추가노무비를 인정할 여지가 없으며, 또한 쟁점주택 중 ○○○호의 가구매출누락액 40,067,788원은 매수인 ○○○의 확인서 및 소송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호의 가구매출누락액 147,944,000원 중 1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표자 가수금 계정으로 입금된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과대계상한 900,000,000원이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주택(○○○호, ○○○호)의 양도와 관련된 매출누락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와 그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노무비)를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쟁점토지를 주택분양사업목적으로 취득하면서 실제취득원가가 3,870,000,000원이었는데도 장부에 4,770,000,000원으로 계상함으로써 900,000,000원 상당액을 실제보다 과대하게 계상한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ㅇㅇ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1월말까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1997.1.14 쟁점토지대금의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그 자금원을 대표이사의 가공가수금 902,000,000원을 입금하여 동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1997.1.30 가수금 1,080,000,000원과 1997.5.31 가수금 995,000,000원을 대표이사에게 각각 반제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원가과대계상액 900,000,000원을 사외유출시켰다 하여 처분청이 동 유출금액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원가 과대계상이 경리직원의 회계처리상 실수였다는 주장이나, 동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또한 1997.1.30 가수금 반제 1,080,000,000원과 1997.5.31 가수금 반제 995,000,000원의 경우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 부분도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을 보면 1996.12월말 현재 가수금 잔액이 104,000,000원에 불과하였던 것이 쟁점토지 중도금 지급시기인 1997.1.14에는 그 잔액이 902,000,000원(쟁점토지취득원가의 과대계상과 관련된 가공가수금 900,000,000원 포함)으로 되었고, 그 후 증감이 계속되다가 1997.5.31에는 가수금을 모두 반제함으로써 잔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시킬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엿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원가 중 900,000,000원 상당액을 과대계상하여 이를 가공가수금계정 등을 통하여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동 금액을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주택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내용 등을 보면, 쟁점주택 8세대를 분양하면서 다음과 같이 ○○○호의 주택 및 가구(집기)매출액 760,067,788원과 ○○○호의 가구(집기)매출액 147,944,000원 등 총 908,011,788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구 분 주 택 가 구(집기) 계
○○○호 720,000,000 40,067,788 760,067,788
○○○호
• 147,944,000 147,944,000 계 720,000,000 188,011,788 908,011,788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액 908,011,788원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외주가공비 등)로 142,501,672원을 손금으로 추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노무비 683,634,384원을 추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쟁점주택의 공사원가 구성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1997 1998 계 금 액 비 율 재 료 비 5,836,808,831 1,800,609,696 7,637,418,527 74.84 노 무 비 213,604,460
• 213,604,460 2.09 외 주 비 585,450,433 1,399,126,677 1,984,577,110 19.45 기타경비 209,884,557 159,453,366 369,337,923 3.62 계 6,845,748,281 3,359,189,739 10,204,938,020 100.00 위와 같이 노무비의 경우 1997사업연도에만 213,604,460원이 계상되어 있고 1998사업연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전체 공사원가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9%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일반 건축공사의 공사원가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1%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경우 고급빌라형 주택으로서 외주공사 이외에 청구법인이 직영공사한 경우도 상당부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노무비)도 누락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중 지급한 노무비와 관련된 제시증빙(노무비대장 및 영수증, 예금통장, 자금일보 등)에 의하면 석공사 등 20여개 부문의 공사에 총 729,134,384원의 노무비가 소요되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법인은 동 금액 중 683,634,384원(처분청 추인 노무비 45,500,000원 차감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고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셋째, 쟁점주택 중 위 ○○○호의 매출과 관련된 수입금액 1,640,967,788원(매출누락액 720,000,000원 포함)과 위 1998사업연도에 지급한 노무비 729,134,384원의 자금흐름을 보면, ○○○호의 양도대금은 1998.3월∼1998.12월 기간 중에 청구외 ○○○로부터 지급받았고, 노무비 지급도 대부분의 금액이 위 같은 기간 중에 지급되었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자금일보 및 예금통장 등 증빙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 노무비 중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노무비 해당액의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한편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호의 가구(집기)매출누락액 147,944,000원 중 100,000,000원이 청구법인의 장부(통장)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상당액은 상여처분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동 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의 매출(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대표자 가수금 계정에 계상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밝혀지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중 ○○○호의 가구(집기)매출누락액 40,067,788원의 경우 현재까지 미수상태이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외 ○○○에게 90,000,000원 상당액의 가구(집기)를 매출하였는데 ○○○가 위 금액 중 40,067,788원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이 위 ○○○를 상대로 매매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9.14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99가합 ○○○)을 받아 동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위 매출누락액 40,067,788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과 관련된 회수할 채권이므로 익금산입 대상으로는 인정되나 적어도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는 없다 하겠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주택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1998사업연도 중 908,011,788원 상당액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주택 중 ○○○호의 가구(집기)매출누락과 관련된 40,067,788원은 청구법인이 회수할 채권으로서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1998사업연도 중 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서 노무비의 지급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증빙자료 등을 기초로 재조사하여 683,634,384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확인된 노무비 해당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단위: 원, %)(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