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ㅇㅇ세무서장이 2000.5.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증여세 46,180,780원, 1996년도분 증여세 101,093,420원 및 1999년도분 증여세 1,300,000원, 합계 148,574,2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1999.2.16 사망)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995.12.14자 161,148,770원(이하 "쟁점입금액①"이라 한다), 1996.4.1자 187,000,004원(이하 "쟁점입금액②"라 한다), 1996.9.30자 7,500,000원(이하 "쟁점입금액③"이라 한다)과 1999.1.9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10,000,000원(이하 "쟁점입금액④"라 하며, 쟁점입금액 ①, ②, ③ 및 ④를 합하여 “쟁점입금액”이라 한다), 합계 365,648,774원을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5.17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46,180,780원, 1996년도분 증여세 101,093,420원, 1999년도분 증여세 1,300,000원, 합계 148,574,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입금액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5.7.18 ○○○은행 ○○○지점에서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제수수료를 공제한 194,059,067원을 청구인의 동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시켰다가 1995.7.19 출금하면서 예금이자 5,316원과 세금 1,130원을 가감한 194,063,253원을 인출하여 ○○○에게 송금방식(○○○은행 송금전표)으로 송금한 사실이 금융기관의 증빙자료와 ㅇㅇ지방국세청의 과세적부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며, 이후 1995.12.14 ○○○의 ○○○은행 ○○○동지점 별단예금계좌(○○○)에서 161,148,770원이 인출되어 같은날 청구인의 ○○○은행 ○○○동지점계좌(○○○)에 입금되었음이 금융기관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입금액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6.2.28 ○○○은행 ○○○동지점에서 청구외○○○의 ○○○은행계좌(○○○)에 200,000,000원을 무통장 입금(○○○은행 ○○○동지점의 무통장입금증 50,000,000원×4매)하였고, ○○○가 1996.4.1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에 187,000,004원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기관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입금액②와 관련하여 중국의 광동성 ○○○에 거주하고 있는 ○○○이 ○○○에게 현금 200,000,000원을 대여한 후 1996.2.28 ○○○를 대신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상환받았다는 내용으로 1999.12.25 현금차용 및 상환경위서를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2000.11.7 사실확인서를 우리심판원에 제출하였다.
(3) 쟁점입금액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6.9.13 청구인의 ○○○공장의 운영자금 거래계좌인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에서 7,500,000원을 인출하여 ○○○에게 대여하였다가, 1996.9.30 동 계좌로 7,500,000원이 입금(청구인은 ○○○가 동 대여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된 사실이 금융기관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입금액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9.1.9 모 ○○○로부터 청구인의 ○○○ ○○○지점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1999.11.12 ○○○의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로 11,000,000원(청구인은 1,000,000원은 이자라고 주장)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입금액① 및 ②와 이에 상응하는 변제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996.2.5 ○○○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기 증여세 신고한 증여가액 44,020,000원을 제외하면 변제차액은 1,894,479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인 바,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은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것이 변제차액의 상환조이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가 1960년경부터 ㅇㅇ소재 ○○○공장, ○○○공장 등을 운영하였고, 1978년부터는 10대 국회의원(○○○무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하였으며, 1981년부터 1999년까지는 전라북도 ㅇㅇ시 ㅇㅇ구 ○○○동 ○○○의 비거주용건물의 임대업을 하였음이 1999.5.31 전주세무서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쟁점입금액의 금전거래 이외에도 청구인은 1996.10.31 ○○○에게 33,000,000원을 대여하고, 1997.4.23 ○○○가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의 ○○○은행 ○○○동지점의 예금계좌(○○○)에 33,000,000원을 입금하는 등 금전거래를 계속해온 사실이 예금통장등 금융기관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또한, 처분청은 ○○○가 1998.9.16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1○○○)에 입금한 13,000,000원에 대하여는 ○○○가 동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 관련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는 정치활동 및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도 전주소재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청구인간에 자금을 서로 변통하였을 개연성을 전연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입금액의 입·출금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 사이에 쟁점입금액 이외에도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과, 처분청도 청구인과 ○○○ 사이의 일부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비록 청구인과 ○○○ 및 ○○○ 사이에 차용증서 없이 금전거래를 하고, 대여액과 변제액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쟁점입금액이 증여가 아니고 금전소비대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