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매입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정당함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매입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아래 쟁점부동산을 1997.5.2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로부터 98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법인세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555,235,700원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980,000,000원과의 차액인 424,764,300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6.17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85,766,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쟁점부동산명세 > 지 번 지목 면적 청구법인 취득가액 처분청 공시지가 대전광역시 동구 ○○○ 대지 201.4 160,000,000 69,776,000 " ○○○ 도로 5.5 " ○○○ 도로 42.3 " ○○○ 대지 149.8 120,000,000 77,896,000 " ○○○ 대지 161.9 110,000,000 62,657,000 " ○○○ 도로 23.1 " ○○○ 대지 171.3 215,000,000 87,191,700 " ○○○ 대지 415.5 375,000,000 257,715,000 합 계 1,170.8 980,000,000 555,235,7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7.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 제4호에서는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법 제20조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시가)에서는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영 제37조의 3 제9항·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에서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94조 의 2(소득처분)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94.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