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실을 보면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사실을 보면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4.1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에서 양화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1997.5.31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1,440,789,550원으로 사업소득금액을 60,700,982원으로 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1996.7.18~9.10간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 ○○○물산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아래 내역의 세금계산서 6매 합계액 80,044,000원(공급가액 기준)을 가공거래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0.6.30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37,707,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개, 원) 거래일자 품 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1996.7.18 흙FG SF 6,780 2,200 14,916,000 1996.7.29 ″ ″ 6,950 2,200 15,290,000 1996.8.12 흙컵프 ″ 5,500 2,800 15,400,000 1996.8.26 ″ ″ 4,890 2,800 13,692,000 1996.9. 2 흙FG ″ 4,550 2,200 10,010,000 1996.9.10 ″ ″ 4,880 2,200 10,736,000 합 계 (6매) 33,550 80,044,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9. 2 흙FG 11,011,000 9.23 1,511,000 9.23 7,000,000 9.24 9,500,000 9.24 9,500,000 9.10 ″ 11,809,600 9.23 2,809,600 9.23 2,300,000 9.24 9,000,000 9.24 9,000,000 합 계 88,048,400 88,048,400 71,100,000 20,500,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