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위장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실물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국심-2000-서-2110 선고일 2001.02.05

관련사실을 보면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5.4.1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에서 양화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1997.5.31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1,440,789,550원으로 사업소득금액을 60,700,982원으로 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1996.7.18~9.10간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 ○○○물산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아래 내역의 세금계산서 6매 합계액 80,044,000원(공급가액 기준)을 가공거래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0.6.30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37,707,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개, 원) 거래일자 품 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1996.7.18 흙FG SF 6,780 2,200 14,916,000 1996.7.29 ″ ″ 6,950 2,200 15,290,000 1996.8.12 흙컵프 ″ 5,500 2,800 15,400,000 1996.8.26 ″ ″ 4,890 2,800 13,692,000 1996.9. 2 흙FG ″ 4,550 2,200 10,010,000 1996.9.10 ″ ″ 4,880 2,200 10,736,000 합 계 (6매) 33,550 80,044,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차○○○(이하 "차○○○"이라 한다)으로부터 1996.7.18~9.10간 흙FG는 4회, 흙컵프는 2회에 걸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는 거래일자별로 ○○○물산주식회사 명의로 하여 수취하고 대금은 예금인출액과 할인어음등으로 지급한 후 위 회사명의로 하여 차○○○이 서명한 입금표를 받았으며, 차○○○이 세금계산서등을 모두 위 회사명의로 발행해 주고 있어 같은 회사직원으로 알고 물품만 정확히 검사·인수하여 생산에 투입하였을 뿐 위장거래한 사실은 몰랐고, 위장거래라고 하더라도 투입된 원재료를 단순히 가공거래라고 하여 거래자체를 부인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고 하는 사실은 차○○○은 중간납품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동두천지역 가죽공장 부도업체로 부터 덤핑구입한 물건을 ○○○물산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표와 현금등으로 모두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들은 청구인의 저축예금거래명세서와 예금거래명세표등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차○○○과의 거래내역을 보면, 거래일, 입금표발행일, 저축예금거래일자 및 그 금액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실제 차○○○과 거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인정될 수 없고, 차○○○이 ○○○물산주식회사와 동일인으로 행세하였다고 하나 세금계산서만 보아도 대표자가 김○○○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차○○○은 사업소득이 없는 무직자로 상기 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제로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재료구입대금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차○○○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저축예금거래명세서와 입금표등을 제시하고 있어 당해 입금표, 저축예금거래명세 및 할인어음거래명세를 비교(아래 거래일자별 대금수수현황표 참조)하여 보면, 입금일자와 금액중 일부만이 일치하고, 거래상대방인 차○○○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경위서를 제출하나 위 예금인출액이 차○○○에게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 건 재료를 차○○○으로부터 실지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소득자료등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차○○○은 1996년부터 1999년 사이에 소득이 전혀 없고 1981년부터 1999년까지 1992년도에 단 1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였을 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한 사실이 없는 점(○○○세무서 보호46810-62, 2001.1.17 참고)등으로 보아 차○○○이 중간납품업자로서 이 건 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거래일자별 대금수수현황> (단위: 원) 거래 일자 품목 공급대가 입 금 표 저축예금 거래명세 할인어음 거래명세 일자 금 액 일자 금 액 일자 금 액 7.18 흙FG 16,407,600 7.18 16,407,600 7.22 10,500,000 7.29 ″ 16,819,000 7.29 16,819,000 7.24 20,000,000 8.12 흙컵프 16,940,000 8.24 5,940,000 8.24 6,300,000 8.24 11,000,000 8.24 11,000,000 8.26 ″ 15,061,200 8.26 15,061,200 9.10 16,000,000

9. 2 흙FG 11,011,000 9.23 1,511,000 9.23 7,000,000 9.24 9,500,000 9.24 9,500,000 9.10 ″ 11,809,600 9.23 2,809,600 9.23 2,300,000 9.24 9,000,000 9.24 9,000,000 합 계 88,048,400 88,048,400 71,100,000 20,500,000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